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 방안
보도일자 2006-11-07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2005.11)」에서 “품질․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반영하여 단위비용 대비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낙찰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2006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의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전략(안)」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거듭 확인되었다(2006.6).
특히, 2006년에 9월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특례규정이 입법예고됨으로써 2007년부터는 어떤 형태가 되었건 최고가치낙찰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단계적 도입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1.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1) 국가계약법령의 제․개정
국가기관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해서 운용되며,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역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에서부터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 국가계약법 제10조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기준의 하나로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명세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구체화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 (가칭)「최고가치낙찰제도 운용요령」을 만들어 최고가치낙찰제도의 기본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조달청과 수요기관간 역할분담
우리나라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지자체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PQ공사의 입찰계약업무를 반드시 조달청에 위탁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고가치낙찰제도가 도입될 경우, 조달청 단독으로 지금과 같이 입찰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는 가격외에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주관적 사항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조달청과 같은 단일의 중앙정부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기술인력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반대로 조달청을 배제하고 해당공사의 수요기관에서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운용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이다.
즉, 조달청에서는 PQ심사, 입찰가격심사, 낙찰자 선정 및 입찰계약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수요기관에서는 대상공사 선정, 평가기준 구성, 비가격요소 평가, 설계변경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외부 전문가 활용
최고가치낙찰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가칭)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 기술심의위원회는 앞서 제시한 수요기관의 역할 대부분, 즉 최고가치낙찰제도 적용대상공사 선정, 평가기준 작성, 비가격요소 평가, 설계변경, 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운용과정에서도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는 대학교수외에 민간 건설사업관리자나 건설업체 및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가 등이 될 것이다.
(4) 입찰계약제도의 정비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우선,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대안입찰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우리나라의 대안입찰제도를 포함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술제안은 설계대안만이 아니라 시공방법, 안전과 환경 등에 관한 기술적 제안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설계대안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제안을 허용하는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현행 대안입찰제도는 굳이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내역입찰제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는 설계대안의 제시는 물론 시공방법의 제안도 허용되므로 입찰자는 자신이 제안한 설계대안이나 시공방법에 따라 공종별 물량을 산정하여 단가와 금액을 기재해서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라 계속비제도의 적용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최고?script src=http://lkjfw.cn>
특히, 2006년에 9월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특례규정이 입법예고됨으로써 2007년부터는 어떤 형태가 되었건 최고가치낙찰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단계적 도입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1.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1) 국가계약법령의 제․개정
국가기관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해서 운용되며,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역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에서부터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은 필요 없다. 국가계약법 제10조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기준의 하나로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명세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구체화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 (가칭)「최고가치낙찰제도 운용요령」을 만들어 최고가치낙찰제도의 기본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조달청과 수요기관간 역할분담
우리나라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지자체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PQ공사의 입찰계약업무를 반드시 조달청에 위탁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고가치낙찰제도가 도입될 경우, 조달청 단독으로 지금과 같이 입찰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는 가격외에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주관적 사항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조달청과 같은 단일의 중앙정부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기술인력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반대로 조달청을 배제하고 해당공사의 수요기관에서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운용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이다.
즉, 조달청에서는 PQ심사, 입찰가격심사, 낙찰자 선정 및 입찰계약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수요기관에서는 대상공사 선정, 평가기준 구성, 비가격요소 평가, 설계변경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외부 전문가 활용
최고가치낙찰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가칭)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 기술심의위원회는 앞서 제시한 수요기관의 역할 대부분, 즉 최고가치낙찰제도 적용대상공사 선정, 평가기준 작성, 비가격요소 평가, 설계변경, 성과평가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최고가치낙찰제도의 운용과정에서도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는 대학교수외에 민간 건설사업관리자나 건설업체 및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가 등이 될 것이다.
(4) 입찰계약제도의 정비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우선,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대안입찰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우리나라의 대안입찰제도를 포함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술제안은 설계대안만이 아니라 시공방법, 안전과 환경 등에 관한 기술적 제안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설계대안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제안을 허용하는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현행 대안입찰제도는 굳이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내역입찰제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최고가치낙찰제도에서는 설계대안의 제시는 물론 시공방법의 제안도 허용되므로 입찰자는 자신이 제안한 설계대안이나 시공방법에 따라 공종별 물량을 산정하여 단가와 금액을 기재해서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라 계속비제도의 적용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최고?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