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언론기고

건설 관련 처벌 법규 개선 방안

보도일자 2006-12-12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현행 건설 관련 입찰담합 및 뇌물수수의 처벌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중복적 처벌 및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처벌로 인해 법규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기업경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범위반사실의 경중이나 법인의 개입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형선고에 가까운 행정제재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법률의 목적이 다르다해도 처벌의 결과,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을 훼손한다. 또 실제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업체의 법적 대응으로 처분이 확정까지는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문제점

▷ 행정상 비례의 원칙 침해 및 법인 책임의 지나친 확대

개인이 처벌을 받아 자유형, 벌금형,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받은 경우 그 개인의 질서위반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다. 개인이 법인인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였다든지 하는 관련성이 없는 가운데 다시 법인이 기업의 입장에서 사형선고와 같은 부정당업자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을 훼손한다. 예를 들어 현장 소장의 개인의 판단으로 2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 개인은 형법에 의해 벌금 처벌을 받는데 그쳤으나,  법인은 6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경우를 보자. 동일한 행위에 대한 행정벌과 행정재제 처분의 병과, 특히,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피처벌자에 대한 타격이 큰 처분은 처벌의 과잉성으로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요인이 크다.

▷ 처벌의 과잉화 및 행정형벌의 증대

  현대국가에서는 과거의 국가에 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행정영역의 계속적인 확대로 인해 관련 행정법규상의 행정형벌 규정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행정형벌이 사후적 제재로서 보충적이며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입찰참가제한규정은 계약 질서의 유지 및 계약 이행의 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흡한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PQ, 적격심사기준 등도 입찰 및 계약 질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환경 법규 위반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또 현재 대부분의 발주관서에서 운영되는 제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한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당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고 있어, 구체적․ 실체적 사실의 규명,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 제재처분 구성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 개선 방안

▷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법인 처벌 원칙 수립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법 위반 시 개인과 기업을 엄격하게 처벌하되, 기업의 경우는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과 같은 타격이 심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과징금 등을 대폭 인상하여 부과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개인의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가벌성의 인식 제고를 통해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해야 한다. 법인은 과징금 액수를 대폭 인상하여(20억에서 30억)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찰담합의 처벌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물공여도 개인의 형량을 강화하고, 법인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뇌물공여 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으므로 입찰참가제한 처분규정은 삭제하고 과징금은 증액하여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법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되 사업주의 과실은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주가 선임․감독 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처벌의 체계화 및 비범죄화 추진

  건설관련 처벌 법규의 경우 처벌의 과잉화, 행정형벌의 증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벌의 체계화“를 통합적․일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건설관련 처벌 법규 위반 행위를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질적․양적 평가를 통해 범죄와 비범죄로 구분하고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비범죄적 질서위반은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 행정법규 위반 행위의 비범죄화는 1983년과 1993년에 정부가 추진한 경험도 있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개선 및 PQ심사의 개선

  입찰참가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