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재정지원 강화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해야
보도일자 2006-12-19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개발사업은 수도권의 공공기능 이전, 동북아 물류 중심지 개발,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95년) 이후 경쟁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후지역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중소도시 지역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권 개발, 지역 특화발전특구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도 진행되고 있거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성장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재원조달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다. 국비투입은 재정상의 한계가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의 후발효과에 의한 민간자본 유인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 주도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 분담분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민간주도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시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은 관련 지자체 전문성 부족,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민간참여가 절실하지만 사업성 미비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현행 지역개발사업 사업추진 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민간의 창의적 사업역량과 민간자본 유치 등 다양한 민간금융 활용을 통한 종합적.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 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금융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개발금융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 지원 현황 및 평가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부문에서도 일정액을 분담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원규모는 지역의 규모가 상이하다.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에서는 재정지원 없이 사업추진에 핵심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는 41개 지역이 지정되어 행정규제 예외, 토지이용규제 특례, 권한이양 특례 등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에서는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수익성 제고 사업권 부여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지원으로는 공공기설 점용허가, 국공유지 점용허가, 토지․시설의 매입 업무대행, 주민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대행, 실시계획 승인 후 국토이용관리법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지원하며 금융지원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자금융자와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제지원으로는 법인세,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동의하면 직접 토지수용이 가능토록하고 있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구당 500억원 내외의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균형개발 정책은 침체된 지역의 산업입지, 인프라, 주거, 보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과 지방의 정주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보니 사업주체의 다기화에 따른 분산투자로 인해 실제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미흡하다.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유사 계획 및 사업이 중복 시행되고 있으며, 계획의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부족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며 유사한 정책의 집행․운영을 조정하는 각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적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과 같이 투자효율을 추구하기보다는 형평성에 역점을 두어 투자규모가 사업별,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 시설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과 지역의 특성이나 창의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화된 접근방식으로 지역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 특히 광역권 개발의 경우 총사업 770건 중 사회간접자본 415건, 단지조성사업 321건으로 이들 사업이 전체의 9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개발을 지나치게 민자에 의존하는 구조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광역권<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재원조달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다. 국비투입은 재정상의 한계가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의 후발효과에 의한 민간자본 유인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 주도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 분담분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민간주도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시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은 관련 지자체 전문성 부족,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민간참여가 절실하지만 사업성 미비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현행 지역개발사업 사업추진 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민간의 창의적 사업역량과 민간자본 유치 등 다양한 민간금융 활용을 통한 종합적.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 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금융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개발금융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 지원 현황 및 평가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부문에서도 일정액을 분담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원규모는 지역의 규모가 상이하다.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에서는 재정지원 없이 사업추진에 핵심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는 41개 지역이 지정되어 행정규제 예외, 토지이용규제 특례, 권한이양 특례 등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에서는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수익성 제고 사업권 부여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지원으로는 공공기설 점용허가, 국공유지 점용허가, 토지․시설의 매입 업무대행, 주민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대행, 실시계획 승인 후 국토이용관리법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지원하며 금융지원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자금융자와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제지원으로는 법인세,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동의하면 직접 토지수용이 가능토록하고 있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구당 500억원 내외의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균형개발 정책은 침체된 지역의 산업입지, 인프라, 주거, 보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과 지방의 정주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보니 사업주체의 다기화에 따른 분산투자로 인해 실제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미흡하다.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유사 계획 및 사업이 중복 시행되고 있으며, 계획의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부족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며 유사한 정책의 집행․운영을 조정하는 각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적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과 같이 투자효율을 추구하기보다는 형평성에 역점을 두어 투자규모가 사업별,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 시설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과 지역의 특성이나 창의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화된 접근방식으로 지역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 특히 광역권 개발의 경우 총사업 770건 중 사회간접자본 415건, 단지조성사업 321건으로 이들 사업이 전체의 9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개발을 지나치게 민자에 의존하는 구조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광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