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생산체계.계약제도 등이 건설업계에 큰 영향 미칠듯
보도일자 2007-01-09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2007년의 화두
주택정책에 가려, 2006년에는 건설정책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나마 실제로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였다면, 2006년 5월에 확정된 국가계약법령 개정 정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2006년의 국가계약법령 개정은 건설업계에서 그다지 환영할 만한 제도개선은 아니었다.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공사에 확대 적용했고,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감점기준이 되는 낙찰율을 하향조정했다. 3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적격심사공사의 낙찰하한율도 3%p씩 낮췄다. 여기에 덧붙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적용 공종을 50%까지 확대했다. 결국 2006년의 건설정책 변화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데 치중했던 셈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저가심의기준을 바꾸어서 낙찰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적용 확대로 예정가격이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7년에는 건설생산체계 개편,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주양극화 해소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건설생산체계 개편
우리나라의 건설생산체계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 금지, 사실상의 일반건설업체간 공동도급 강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하도급 규제 등은 모두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허용,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및 하도급 규제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2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일반과 전문 및 설비건설업체를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2007년중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설생산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되겠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 아마도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모순(“요행에 의한 낙찰”과 “계열사 입찰참가를 통한 수주기회 확대”)을 감안해 볼 때, 겸업제한 폐지 때문에 일반과 전문건설업간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적격심사공사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반과 전문 모두 건설업 등록이 늘어나고, 소규모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 수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반과 전문간 상호실적 인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그 결과가 중소건설업체나 신규 진입업체에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주기회는 줄어 들면서, 신규등록 취득과 유지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실적 인정외에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제도화되느냐에 따라 일반, 전문, 설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일반과 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된다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구조도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굳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건설업체와 전문, 혹은 설비업체와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사실상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도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밖에 없다. 건설시장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존재하게 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유형도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만, 겸업제한 폐지와 함께 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보다는 공동도급을 통한 직접시공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유연화는 민간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2007년에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어떤 형태로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7년 하반기에 발주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품격있는 도시”나 “고품격의 공공시설물”을 최저가 낙찰제만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2007년에는 입낙찰제도를 둘러싸고 최저가 낙찰제 만능주의자들과 가치중심 낙찰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간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인기영합주의(populism)은 2007년에도 여전할 것이고, 대선(大選) 정국과 맞물리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더 큰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계로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반(反)시장적 규제강화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도 “제살 깍아먹기”를 제도적으로 강요
주택정책에 가려, 2006년에는 건설정책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나마 실제로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였다면, 2006년 5월에 확정된 국가계약법령 개정 정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2006년의 국가계약법령 개정은 건설업계에서 그다지 환영할 만한 제도개선은 아니었다.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공사에 확대 적용했고,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감점기준이 되는 낙찰율을 하향조정했다. 3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적격심사공사의 낙찰하한율도 3%p씩 낮췄다. 여기에 덧붙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적용 공종을 50%까지 확대했다. 결국 2006년의 건설정책 변화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데 치중했던 셈이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저가심의기준을 바꾸어서 낙찰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적용 확대로 예정가격이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7년에는 건설생산체계 개편,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주양극화 해소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건설생산체계 개편
우리나라의 건설생산체계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 금지, 사실상의 일반건설업체간 공동도급 강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하도급 규제 등은 모두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허용,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및 하도급 규제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2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일반과 전문 및 설비건설업체를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2007년중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설생산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되겠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 아마도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모순(“요행에 의한 낙찰”과 “계열사 입찰참가를 통한 수주기회 확대”)을 감안해 볼 때, 겸업제한 폐지 때문에 일반과 전문건설업간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적격심사공사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반과 전문 모두 건설업 등록이 늘어나고, 소규모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 수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반과 전문간 상호실적 인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그 결과가 중소건설업체나 신규 진입업체에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주기회는 줄어 들면서, 신규등록 취득과 유지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실적 인정외에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제도화되느냐에 따라 일반, 전문, 설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일반과 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된다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구조도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굳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건설업체와 전문, 혹은 설비업체와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사실상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도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밖에 없다. 건설시장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존재하게 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유형도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만, 겸업제한 폐지와 함께 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보다는 공동도급을 통한 직접시공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유연화는 민간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2007년에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어떤 형태로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7년 하반기에 발주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품격있는 도시”나 “고품격의 공공시설물”을 최저가 낙찰제만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2007년에는 입낙찰제도를 둘러싸고 최저가 낙찰제 만능주의자들과 가치중심 낙찰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간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인기영합주의(populism)은 2007년에도 여전할 것이고, 대선(大選) 정국과 맞물리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더 큰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계로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반(反)시장적 규제강화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도 “제살 깍아먹기”를 제도적으로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