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자카드 정착 홍보, 신뢰 활용도 제고가 관건
보도일자 2007-02-13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건설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에 특효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피보험자 관리의 곤란함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할 때마다 반복되는 서류 작성 및 신고 행위가 매우 번잡스러웠고, 근로자 역시 자신이 누락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곤란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신고 과정에서 개입된 오류를 정정하기 어렵고 입력 지연에 따른 급여 지급의 지연을 우려했다. 따라서 잦은 이동과 소득 변동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피보험자로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면신고 방식 이외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 EDI,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 다양한 관리 수단 중 ‘잦은 이동 및 소득 변동’이라는 특성을 포괄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전자카드이다.
고용개선, 나아가 건설산업의 인프라
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숙련인력 기반의 와해이다. 직업전망 부재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지속된 젊은 층의 진입기피가 결국 건설인력 고령화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고용개선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진입 촉진과 육성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여건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개선과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의한 경력관리체계의 구축이다. 전자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시킴으로써 공사비 누수에 의한 근로환경 악화를 막는 한편 고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공식 제도의 적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기반 위에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산업안전 및 사회복지 적용, 근로복지, 교육훈련 및 자격, 취업알선 등 고용개선 방안이 도입되고 추진될 수 있다.
미흡한 성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
이렇듯 중요한 고용보험 전자카드가 3년여에 걸친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여 준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06년 3월 현재 전자카드 보급 대상인 수도권 지역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신고한 비율은 원수급자의 경우 15.1%, 하수급자의 경우 6.9%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카드 시범사업 및 지역사업의 공과(功過)를 분석할 때에는 사안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고용보험 전자카드는 그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전자카드제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오판(誤判)을 막을 수 있다.
활용이 미흡한 실제 이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그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향후의 활용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5년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전자카드의 성과에 더불어 전자카드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전자카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적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임금 압류에 대한 거부와 갑근세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 한편, 사업주의 경우 발급 시간 과다, 업체 지정 이전에 카드소지자가 체크할 경우의 정정 곤란 등의 기술적인 문제점 이외에 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 요구, 근로자에 대한 설득 어려움, 사회보험 및 관련 제도의 다원화에 따른 어려움, 발급 대상을 일용근로자로 한정할 경우의 혼란 가중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한 정착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 중 기술적인 부분은 대체로 해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는 문제는 전자카드 외부에 있다.
예정된 여건 변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여건 변화가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07년 1월부터는 낙찰률과 무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징수 방식을 고지납부 방식에서 사실상 당월 실제소득에 기초한 자진납부방식(고지경정방식)으로 개선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국세청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위해 소득공제점인 8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넷째,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시공참여자 제도를 2008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2009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피보험자 관리의 곤란함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동할 때마다 반복되는 서류 작성 및 신고 행위가 매우 번잡스러웠고, 근로자 역시 자신이 누락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곤란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신고 과정에서 개입된 오류를 정정하기 어렵고 입력 지연에 따른 급여 지급의 지연을 우려했다. 따라서 잦은 이동과 소득 변동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를 피보험자로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면신고 방식 이외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 EDI,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 다양한 관리 수단 중 ‘잦은 이동 및 소득 변동’이라는 특성을 포괄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전자카드이다.
고용개선, 나아가 건설산업의 인프라
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 중 하나는 숙련인력 기반의 와해이다. 직업전망 부재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지속된 젊은 층의 진입기피가 결국 건설인력 고령화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고용개선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진입 촉진과 육성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여건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개선과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의한 경력관리체계의 구축이다. 전자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시킴으로써 공사비 누수에 의한 근로환경 악화를 막는 한편 고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공식 제도의 적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기반 위에 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산업안전 및 사회복지 적용, 근로복지, 교육훈련 및 자격, 취업알선 등 고용개선 방안이 도입되고 추진될 수 있다.
미흡한 성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
이렇듯 중요한 고용보험 전자카드가 3년여에 걸친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여 준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06년 3월 현재 전자카드 보급 대상인 수도권 지역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신고한 비율은 원수급자의 경우 15.1%, 하수급자의 경우 6.9%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카드 시범사업 및 지역사업의 공과(功過)를 분석할 때에는 사안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고용보험 전자카드는 그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전자카드제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오판(誤判)을 막을 수 있다.
활용이 미흡한 실제 이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그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향후의 활용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5년에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전자카드의 성과에 더불어 전자카드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전자카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적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에 대해 거부감이 많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임금 압류에 대한 거부와 갑근세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 한편, 사업주의 경우 발급 시간 과다, 업체 지정 이전에 카드소지자가 체크할 경우의 정정 곤란 등의 기술적인 문제점 이외에 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 요구, 근로자에 대한 설득 어려움, 사회보험 및 관련 제도의 다원화에 따른 어려움, 발급 대상을 일용근로자로 한정할 경우의 혼란 가중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편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한 정착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 중 기술적인 부분은 대체로 해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는 문제는 전자카드 외부에 있다.
예정된 여건 변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여건 변화가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07년 1월부터는 낙찰률과 무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징수 방식을 고지납부 방식에서 사실상 당월 실제소득에 기초한 자진납부방식(고지경정방식)으로 개선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국세청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위해 소득공제점인 8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넷째,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시공참여자 제도를 2008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