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평가 지수, 지표 개발
보도일자 2007-03-06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용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건설환경기본계획」이 지난 2006년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금년부터 시행 중이다.「건설환경기본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8 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되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제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5년간 수행된 건설환경기본계획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마련된 것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건설환경기본계획 패러다임 전환
제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개발위주의 건설환경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자연환경 보전중심으로 건설환경정책의 발전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건설을 이룩하고 건설과 환경의 조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소배출 건설환경의 구현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은 앞으로의 건설환경정책의 방향을 Least-Emission(최소배출) 건설환경의 구현으로 정하고 있다. 또 3대 실천 목포로 계획단계에서의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시공단계에서의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 관리단계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으로 수립하였다.
추진 전략 및 중점 과제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보면 첫째,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계획단계)를 위해 건설환경 선진화 전략계획 수립 및 객관적 환경성평가를 위한 지표 및 지수 개발이 추진된다. 우선 계획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및 강화 체계 미흡으로 사패산․천성산 터널 공사의 예에서 보듯이 건설주체와 국민 및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환경 선진화전략 계획의 수립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과정에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MEP(Master Environmental Planner) 도입 등 현행 MP제도가 강화되고 사업환경계획(Green-Plan)이 제도화될 전망이며, 건설사업의 국제적 환경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 공사 특성별 환경영향요인의 분석, 공사 유형별 차별화된 평가서 작성 지침 마련 및 최적설계공법 제시 등이 도입된다. 여기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응 을 위해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다음으로 환경성평가 및 지표ㆍ지수개발을 통해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목표와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등의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생태면적률 개념의 도입,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과 생태도시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첨단도시인 U-Eco City 연구개발 등 새로운 Eco-Space 개발기법의 연구 및 도입이 추진된다. 또 환경성검토 지표․지수의 개발을 위해 환경성 검토와 지표․지수 체계 정립, 환경성검토 지표․지수 개발과 시범사업 실시, 건설환경관리 DB 구축, 유비쿼터스시스템을 이용한 3D 환경성평가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둘째,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시공단계)을 위해 토사유출 및 오염물질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 훼손된 건설현장의 환경보전 및 복원대책 수립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를 위해 현장특성에 맞는 침사지 설계방안 마련의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환경관리조사 실시,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문제점 및 특성 파악, 토사유출량 산정기법 마련 등의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또 합리적 공정 및 공사계획 수립, 공사장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표토교란 면적의 최소화 및 토사유출 저감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다음으로 건설현장 환경보전ㆍ복원대책의 수립을 위해 생태이동통로 및 어도설치 방안, 절개사면 복원방안, 친환경 건설공사를 위한 환경기준 등의 수립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백두대간 내 생태이동통로의 확대 설치, 동물 생태이동통로의 설계기준 및 기술 개발, 어도 설치 및 관리의 원칙과 기준 정립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건설환경 전문인력 활용방안의 마련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소음ㆍ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소음ㆍ진동을 미리 예측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설계방안 도입 및 소음ㆍ진동원인에 따른 저감기술 및 방음재료 개발, 합리적 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조정 방안 제시,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건설환경기본계획」이 지난 2006년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금년부터 시행 중이다.「건설환경기본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8 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되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제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5년간 수행된 건설환경기본계획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마련된 것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건설환경기본계획 패러다임 전환
제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개발위주의 건설환경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자연환경 보전중심으로 건설환경정책의 발전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건설을 이룩하고 건설과 환경의 조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소배출 건설환경의 구현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은 앞으로의 건설환경정책의 방향을 Least-Emission(최소배출) 건설환경의 구현으로 정하고 있다. 또 3대 실천 목포로 계획단계에서의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시공단계에서의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 관리단계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으로 수립하였다.
추진 전략 및 중점 과제
실천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보면 첫째,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계획단계)를 위해 건설환경 선진화 전략계획 수립 및 객관적 환경성평가를 위한 지표 및 지수 개발이 추진된다. 우선 계획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및 강화 체계 미흡으로 사패산․천성산 터널 공사의 예에서 보듯이 건설주체와 국민 및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환경 선진화전략 계획의 수립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과정에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MEP(Master Environmental Planner) 도입 등 현행 MP제도가 강화되고 사업환경계획(Green-Plan)이 제도화될 전망이며, 건설사업의 국제적 환경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 공사 특성별 환경영향요인의 분석, 공사 유형별 차별화된 평가서 작성 지침 마련 및 최적설계공법 제시 등이 도입된다. 여기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응 을 위해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다음으로 환경성평가 및 지표ㆍ지수개발을 통해 건설사업의 환경성 강화 목표와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등의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생태면적률 개념의 도입,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과 생태도시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첨단도시인 U-Eco City 연구개발 등 새로운 Eco-Space 개발기법의 연구 및 도입이 추진된다. 또 환경성검토 지표․지수의 개발을 위해 환경성 검토와 지표․지수 체계 정립, 환경성검토 지표․지수 개발과 시범사업 실시, 건설환경관리 DB 구축, 유비쿼터스시스템을 이용한 3D 환경성평가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둘째, 깨끗한 건설현장 실현(시공단계)을 위해 토사유출 및 오염물질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 훼손된 건설현장의 환경보전 및 복원대책 수립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를 위해 현장특성에 맞는 침사지 설계방안 마련의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환경관리조사 실시, 토사 및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문제점 및 특성 파악, 토사유출량 산정기법 마련 등의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또 합리적 공정 및 공사계획 수립, 공사장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표토교란 면적의 최소화 및 토사유출 저감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다음으로 건설현장 환경보전ㆍ복원대책의 수립을 위해 생태이동통로 및 어도설치 방안, 절개사면 복원방안, 친환경 건설공사를 위한 환경기준 등의 수립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백두대간 내 생태이동통로의 확대 설치, 동물 생태이동통로의 설계기준 및 기술 개발, 어도 설치 및 관리의 원칙과 기준 정립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건설환경 전문인력 활용방안의 마련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소음ㆍ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소음ㆍ진동을 미리 예측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설계방안 도입 및 소음ㆍ진동원인에 따른 저감기술 및 방음재료 개발, 합리적 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조정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