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毒)이 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보도일자 2007-04-02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서울시는 최근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하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건설현장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까지 생각하는 필자 역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근절의 수단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내세우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실질적인 저가심사가 정착되지 못한데다, 일괄하도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없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횡횡하고 있어서다.
실질적인 저가심사 장치가 없이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낮아진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일괄하도급(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영으로 위장)을 전제로 저가수주 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생산물량 감소는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일단 수주된 저가 공사는 각 단계마다 이윤 명목으로 실공사비가 누수되면서 최말단의 팀·반장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은닉되거나 뒤늦게 드러나게 된다.
첫째, 실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시도하거나 불법체류자를 투입하면서 산재 급증과 품질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둘째,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약속된 자재 이외의 저가품을 사용하면서 생산물의 품질저하를 야기시킨다. 셋째, 주어진 공사비 안에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팀·반장은 잠적하고 결국 공사대금 사기사건이 발생하거나 임금의 부불 또는 체불이 야기된다.
이처럼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확대될 경우 결국 최말단의 팀·반장,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폐해가 자발적인 행동의 결과로 치부되거나 사후적으로 발견돼 치유가 어렵고 악순환구조에 빠진다는 점이다.
최저가낙찰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우려하는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입찰자가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공사비가 낮아졌다고 판단한다면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시장에 의한 자율조정의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원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문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기는 아마도 건설산업의 기반이 모두 붕괴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단계 하도급구조 하에서 입찰자의 입찰 거부행위는 ''말단의 건설일용근로자 → 말단의 팀·반장 → … → 전문건설업체 → 일반건설업체 → 발주자'' 순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정상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상부 차원에서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에 들기전 이미 극단적으로 악화된 근로환경으로 인해 건설인력기반 붕괴 및 팀·반장 조직의 와해가 나타나고 부실업체에 의한 성실업체의 퇴출 등이 먼저 선행될 수 있다. 몸이 약(藥)을 이기지 못하면 독(毒)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시도에는 반드시 생산이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배려, 다시말해 실질적인 저가 심사, 부실업체의 퇴출,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개선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만일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무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면 그 결과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근절이 아니라 건설생산 기반의 붕괴라는 더 큰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절의 수단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내세우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실질적인 저가심사가 정착되지 못한데다, 일괄하도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없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횡횡하고 있어서다.
실질적인 저가심사 장치가 없이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낮아진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일괄하도급(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영으로 위장)을 전제로 저가수주 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생산물량 감소는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일단 수주된 저가 공사는 각 단계마다 이윤 명목으로 실공사비가 누수되면서 최말단의 팀·반장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은닉되거나 뒤늦게 드러나게 된다.
첫째, 실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시도하거나 불법체류자를 투입하면서 산재 급증과 품질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둘째,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약속된 자재 이외의 저가품을 사용하면서 생산물의 품질저하를 야기시킨다. 셋째, 주어진 공사비 안에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팀·반장은 잠적하고 결국 공사대금 사기사건이 발생하거나 임금의 부불 또는 체불이 야기된다.
이처럼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확대될 경우 결국 최말단의 팀·반장,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폐해가 자발적인 행동의 결과로 치부되거나 사후적으로 발견돼 치유가 어렵고 악순환구조에 빠진다는 점이다.
최저가낙찰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우려하는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입찰자가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공사비가 낮아졌다고 판단한다면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시장에 의한 자율조정의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원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문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기는 아마도 건설산업의 기반이 모두 붕괴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단계 하도급구조 하에서 입찰자의 입찰 거부행위는 ''말단의 건설일용근로자 → 말단의 팀·반장 → … → 전문건설업체 → 일반건설업체 → 발주자'' 순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정상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상부 차원에서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에 들기전 이미 극단적으로 악화된 근로환경으로 인해 건설인력기반 붕괴 및 팀·반장 조직의 와해가 나타나고 부실업체에 의한 성실업체의 퇴출 등이 먼저 선행될 수 있다. 몸이 약(藥)을 이기지 못하면 독(毒)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시도에는 반드시 생산이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배려, 다시말해 실질적인 저가 심사, 부실업체의 퇴출, 다단계 하도급구조의 개선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만일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무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면 그 결과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근절이 아니라 건설생산 기반의 붕괴라는 더 큰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