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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낙찰률 관계없이 확보

보도일자 2007-03-27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도입 성과 및 추진 배경

올해 입찰 공고분 공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낙찰률과 무관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에 본 연구원에서 발간한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의 추진 논리와 정부에 대한 건설업계의 설득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이끌어낸 쾌거이다. 건설업체의 사회보험료 미확보로 인해 관련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료의 원가 계상원칙의 저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주장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다. 하지만 아직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공공사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2008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간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주된 원인과 문제점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에는 사회보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배려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확보하는 못하는 주된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다. 첫째,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경우 그에 비례해 사회보험료마저 비례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실제 투입되는 근로자는 저하된 낙찰률만금 감소하지 않으므로 건설사업주는 사회보험료가 부족해진다. 특히, 최근 최저가낙찰제 시행과 물량 감소에 따른 과당경쟁 양상은 원수급자의 낙찰률을 6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다. 발주자는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계상하고자 1개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평균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때 대규모 현장일수록 1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많으므로 동 현장의 건설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부족을 호소하게 된다.

한편, 지나친 저가 수주로 채산성이 악화된 건설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마이너스 이윤에 이를 것으로 우려해 피보험자 관리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보험료 반영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동시에 사업주들을 각 사회보험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내몰았다. 또한 사회보험공단 역시 건설근로자가 법률 규정상으로는 직장가입자로서 당연적용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각 사회보험에서 누락되거나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법률과 현실이 괴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설사업주의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이 절실해졌던 것이다.


시행되는 보험료 확보와 사후 정산제 개요

금번 조치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된 원인 중 낙찰률에 따른 보험료 미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중 비중이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원리를 적용하여 입찰시 건설업체가 이들 보험료를 낮춰 쓰지 못하도록 해 설계가에 계상된 보험료를 일단 확보하고 향후 각 공단의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후정산이란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 등 각 건설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기초하여 자신이 받은 사회보험료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는 의미이다. 사후정산 규정을 둠으로써 확보된 사회보험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고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의 보험료 정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현장별로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이동 및 소득 변동이라는 특성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고지납부 방식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고지경정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즉, 공단의 보험료납부 고지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EDI 등 전산망을 통해 이를 경정하여 보고하고 변동된 실제임금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보다 온전한 보험료 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

보다 온전한 보험료 확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요인 즉, 1개월 미만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한 보험료 미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의 거의 전부가 조달청 적용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여전히 약 55% 정도만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근?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