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의 혁신도시 참여 방안
보도일자 2007-04-03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혁신도시 건설사업추진 현황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 추진중이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176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12개 시․도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10곳 총 1300여 만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있다. 05년에 이전기관 확정과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이루어 졌고 06년에 도시계획 기준안 마련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혁신도시법)이 제정되어 금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혁신도시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년 하반기이후 발주가 본격화하여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총사업비를 약 10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건설공사비는 4조 3천억원 규모로 잡고 있다. 혁신도시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을 보면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지정 제안서,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지원하며 혁신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구상, 지구지정 제안서,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투자유치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지구지정 제안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하며 조성토지 분양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혁신도시법 규정의 미비점
혁신도시 건설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업계내 지역간 계층간 수주편중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목적에 비추어 볼때도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활성화는 필요하다. 현행 혁신도시법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제11조 2항)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제11조3항)하고 있다.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규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법령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혁신도시법 관련조항의 미비점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건설공사의 입찰과 계약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법 제11조 2항의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계약법에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에 미흡하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자체방침으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 조치를 하는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령과 상충소지가 크다.
따라서 혁신도시법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혁신도시법 제11조 2항을 근거로 현행 국가계약법령보다 적극적인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혁신도시법 규정 보완
법적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혁신도시법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법 제11조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해당 관련 법령과 다른 때에는 이 법이 우선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개발계획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포함토록 법 제11조3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령개선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위의 방안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현행 혁신도시법 제12조1항에 개발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작성시 포함할 사항을 위임한 근거가 있으므로 시행령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면 법적 논란소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혁신도시 건설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발주공사규모가 커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그동안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기?script src=http://lkjfw.cn>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 추진중이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176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12개 시․도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10곳 총 1300여 만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있다. 05년에 이전기관 확정과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이루어 졌고 06년에 도시계획 기준안 마련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혁신도시법)이 제정되어 금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혁신도시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년 하반기이후 발주가 본격화하여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총사업비를 약 10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건설공사비는 4조 3천억원 규모로 잡고 있다. 혁신도시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을 보면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지정 제안서,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지원하며 혁신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구상, 지구지정 제안서,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투자유치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지구지정 제안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하며 조성토지 분양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혁신도시법 규정의 미비점
혁신도시 건설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업계내 지역간 계층간 수주편중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목적에 비추어 볼때도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활성화는 필요하다. 현행 혁신도시법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제11조 2항)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제11조3항)하고 있다.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규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법령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혁신도시법 관련조항의 미비점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건설공사의 입찰과 계약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법 제11조 2항의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계약법에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에 미흡하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자체방침으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 조치를 하는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령과 상충소지가 크다.
따라서 혁신도시법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혁신도시법 제11조 2항을 근거로 현행 국가계약법령보다 적극적인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혁신도시법 규정 보완
법적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혁신도시법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법 제11조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해당 관련 법령과 다른 때에는 이 법이 우선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개발계획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포함토록 법 제11조3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령개선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위의 방안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현행 혁신도시법 제12조1항에 개발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작성시 포함할 사항을 위임한 근거가 있으므로 시행령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면 법적 논란소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혁신도시 건설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발주공사규모가 커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그동안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기?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