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와 민심이반
보도일자 2008-02-2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노무현대통령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이다.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번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우선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내세며 희생을 강요하면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위헌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의 주체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9인의 헌법 재판관 중에서 한사람으로부터도 ‘합헌’의 의견을 획득하지 못한 ‘위헌적 법률’을 토대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5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는 했어야 했다.
국민의 마음을 보자.
국가의 행정과 관련 법률이 헌법 질서에 맞게 제정되었을 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아이 돌반지를 팔아 부담금을 납부한 선량하였으나, ‘당신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판결이 났어도 환급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선량함(?)을 후회하고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참여정부’의 민심 이반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총선만 의식한 법률이라는 시각도 문제이다.
특별법은 과거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제안이 씨앗이 되었다. 여기에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도 ‘국민의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국회의 자기 반성의 결과로 제정된 것이다.
즉, 위헌적 법률을 생산한 국회의 자기 반성에 대한 결과로 국가 행정을 신뢰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국회가 보여준 최소한의 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특별법에 대해 한마디로 총선의 표를 의식한 정치행위로 폄하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이 초라하다.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대통령에게 과거의 위헌 사례와 법적 안정성을 내세우며 위헌적 행정에 대한 아무런 사과없이 국회의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보다는 앞으로는 위헌적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이 부담한 경제적 부담은 원칙적으로 환급하도록 하겠다는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의 주장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사실 이번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는 헌법소송의 법리 하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신뢰보호의 입각해서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행정법의 한단계 발전을 가져온 의미있는 법률이다. 새로운 행정법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 입법행위와 행정행위에 대한 큰 책임을 부여하는 의의도 있다.
국회는 특별법에 대해 재의결해 줄 것을 주문한다. 또 며칠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참여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한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했다는 법률로서 국민을 구속함과 동시에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 속 동의를 받는 법률을 통해 국민을 구속하는 자기구속의 대의민주제가 정착하기를 바란다.
또 실로 국민의 신뢰 보호를 포용하는 ‘법적 안정성’의 실현을 기대한다.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이다.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번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우선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내세며 희생을 강요하면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위헌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의 주체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9인의 헌법 재판관 중에서 한사람으로부터도 ‘합헌’의 의견을 획득하지 못한 ‘위헌적 법률’을 토대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5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는 했어야 했다.
국민의 마음을 보자.
국가의 행정과 관련 법률이 헌법 질서에 맞게 제정되었을 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아이 돌반지를 팔아 부담금을 납부한 선량하였으나, ‘당신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판결이 났어도 환급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선량함(?)을 후회하고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참여정부’의 민심 이반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총선만 의식한 법률이라는 시각도 문제이다.
특별법은 과거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제안이 씨앗이 되었다. 여기에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도 ‘국민의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국회의 자기 반성의 결과로 제정된 것이다.
즉, 위헌적 법률을 생산한 국회의 자기 반성에 대한 결과로 국가 행정을 신뢰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국회가 보여준 최소한의 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특별법에 대해 한마디로 총선의 표를 의식한 정치행위로 폄하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이 초라하다.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대통령에게 과거의 위헌 사례와 법적 안정성을 내세우며 위헌적 행정에 대한 아무런 사과없이 국회의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보다는 앞으로는 위헌적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이 부담한 경제적 부담은 원칙적으로 환급하도록 하겠다는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의 주장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사실 이번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는 헌법소송의 법리 하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신뢰보호의 입각해서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행정법의 한단계 발전을 가져온 의미있는 법률이다. 새로운 행정법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 입법행위와 행정행위에 대한 큰 책임을 부여하는 의의도 있다.
국회는 특별법에 대해 재의결해 줄 것을 주문한다. 또 며칠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참여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한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했다는 법률로서 국민을 구속함과 동시에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 속 동의를 받는 법률을 통해 국민을 구속하는 자기구속의 대의민주제가 정착하기를 바란다.
또 실로 국민의 신뢰 보호를 포용하는 ‘법적 안정성’의 실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