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공급자 신용보험 검토를
보도일자 2009-02-06
보도기관 건설경제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자가 근로자의 임금, 자재공급자의 자재대금,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임대료 등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이 포괄보증제도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약칭으로 Payment Bond라고도 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원도급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시공에 참여한 하도급자, 근로자, 자재공급자가 임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원도급자 대신 지급할 것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자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자재공급자나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성은 인정된다.
미국식 포괄보증 의무화, 문제 많아
그러나 원도급자가 대금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정책보다는 자재공급자 또는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신용보험)시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신용으로 공급하는 판매기업, 즉 채권자가 채무자인 구매기업의 부도, 파산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지칭한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출 채권의 회수불능 위험으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 채권자의 파산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판매기업에 구매기업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판매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판매기업은 신용보험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 자체를 방지(prevention)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과 신용보험의 차이는 계약자가 다르다는 것. 신용보험은 신용위험에 처한 당사자(하도급자, 자재공급자,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고,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자가 보증기관과 계약한다.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경우,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거래당사자자 자신의 책임 하에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선택한 거래 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 자신이 감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포괄보증을 원도급자에게 의무화하면 자재공급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거래 상대방인 원도급자 선택에 있어 원도급자의 신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필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포괄보증을 도입하면 원도급자가 도산할 경우 자재공급자 및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원도급자 간 계약의 사실 관계 확정이 매우 어렵다.
하도급지급보증 보다 보험이 효과적
실제 미국에서도 원도급자가 도산하여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납입할 경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분쟁이 잦은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보험시장을 조성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포괄보증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신용보험제도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 원리에 의한 신용보험의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로 신용보험을 보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험을 보조하는 방안으로는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신용보험시장이 조성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폐지하고 하도급자가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근로자의 임금, 자재공급자의 대금,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임대료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포괄보증제도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 약칭으로 Payment Bond라고도 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원도급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시공에 참여한 하도급자, 근로자, 자재공급자가 임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원도급자 대신 지급할 것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자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자재공급자나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성은 인정된다.
미국식 포괄보증 의무화, 문제 많아
그러나 원도급자가 대금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정책보다는 자재공급자 또는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신용보험)시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신용으로 공급하는 판매기업, 즉 채권자가 채무자인 구매기업의 부도, 파산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지칭한다.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출 채권의 회수불능 위험으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 채권자의 파산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판매기업에 구매기업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판매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판매기업은 신용보험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 자체를 방지(prevention)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과 신용보험의 차이는 계약자가 다르다는 것. 신용보험은 신용위험에 처한 당사자(하도급자, 자재공급자,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고,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자가 보증기관과 계약한다.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경우,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거래당사자자 자신의 책임 하에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선택한 거래 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 자신이 감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포괄보증을 원도급자에게 의무화하면 자재공급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거래 상대방인 원도급자 선택에 있어 원도급자의 신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필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포괄보증을 도입하면 원도급자가 도산할 경우 자재공급자 및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원도급자 간 계약의 사실 관계 확정이 매우 어렵다.
하도급지급보증 보다 보험이 효과적
실제 미국에서도 원도급자가 도산하여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납입할 경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분쟁이 잦은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보험시장을 조성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포괄보증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신용보험제도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 원리에 의한 신용보험의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로 신용보험을 보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험을 보조하는 방안으로는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신용보험시장이 조성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폐지하고 하도급자가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근로자의 임금, 자재공급자의 대금,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임대료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