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현장, 적자 시공 일반화
보도일자 2009-04-09
보도기관 건설경제
최저가 낙찰제가 2006년 이후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가 크게 늘고 있다. 2006년에는 공공공사의 25%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가 50%를 넘어섰다.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를 홍보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수주가 만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실행예산은 낙찰 가격의 1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시공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최저가 낙찰제의 낙찰률은 70%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입찰 단계에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서 예정 가격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4년에 최초 도입된 207개 항목의 실적공사비는 2008년 현재 평균 7% 하락한 상태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20%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적공사비가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공사 입찰 시 탄착군이 형성된 가격이 보편적인 실적공사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단가보다는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을 활용하여 실적단가로 축적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저 순공사비 확보 필요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방식이 혼용된 공종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가 절반 이상 적용되었으면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으로 간주하고, 실적공사비 이하로 투찰한 경우에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노무비에 대한 저가 심의도 강화하여 기계화나 공장생산, 로봇 도입에 의한 인력 절감이 아닌 이상, 투입 인원이나 질적 측면에서 통상의 인력 투입을 전제로 노무비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정 공종의 입찰금액을 높임으로써, 정상적인 공종입찰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탈락시키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유사 담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적용 비율을 20%로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전체 공종 수에서 부적정 공종 수가 20% 미만일 경우, 저가 심의를 통과하고 있으나, 순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10% 선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부적정 공종의 판정기준도 현행 공종기준금액의 80%에서 85%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저가 하한선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공종별로 발주자 작성금액의 50% 미만 공종이 있을 경우 낙찰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 확대, 표준품셈의 현실화 등을 고려할 때, 공종별 발주자 작성 금액의 6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총액 기준으로 최고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더라도 부적정 공종 수가 20%를 넘으면 입찰에서 탈락하는 모순이 있다. 장기적으로 총액 기준 심사를 통하여 진정한 저가 투찰을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진정한 최저가 투찰자를 찾아내야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단순히 예산 절감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선별 시스템이 전제된다면 시장 경쟁 체제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해내는 입찰 방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순공사 원가 이하로 투찰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최저가 투찰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최저가 투찰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저가 사유서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을 보면, 금액이 큰 공종을 중심으로 저가 사유서를 제출하는 공종이 거의 일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특정 공종에 대해 새로운 저가 사유서를 발굴할 경우, 그 다음 유사 공사 발주 때에는 어느 업체든지 해당 공종에 대해 유사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저가 사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 최초로 제안된 원가절감 사유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가절감 사유서의 데이터베이스화도 필요한 이유다. 저가심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가 심의 내용의 공개와 더불어 엔지니어 출신의 실무 전문가 혹은 차순위 업체 소속 엔지니어를 저가 심의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 대책을 통하여 최저가 낙찰제가 단순한 예산절감의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순공사비를 보장하면서,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입찰 제도로서 새롭게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는 예산 절감 효과를 홍보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수주가 만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가 낙찰제 현장의 실행예산은 낙찰 가격의 11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시공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최저가 낙찰제의 낙찰률은 70%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입찰 단계에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서 예정 가격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4년에 최초 도입된 207개 항목의 실적공사비는 2008년 현재 평균 7% 하락한 상태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지수는 20%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적공사비가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공사 입찰 시 탄착군이 형성된 가격이 보편적인 실적공사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단가보다는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을 활용하여 실적단가로 축적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저 순공사비 확보 필요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방식이 혼용된 공종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가 절반 이상 적용되었으면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으로 간주하고, 실적공사비 이하로 투찰한 경우에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노무비에 대한 저가 심의도 강화하여 기계화나 공장생산, 로봇 도입에 의한 인력 절감이 아닌 이상, 투입 인원이나 질적 측면에서 통상의 인력 투입을 전제로 노무비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정 공종의 입찰금액을 높임으로써, 정상적인 공종입찰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탈락시키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유사 담합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적용 비율을 20%로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전체 공종 수에서 부적정 공종 수가 20% 미만일 경우, 저가 심의를 통과하고 있으나, 순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10% 선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부적정 공종의 판정기준도 현행 공종기준금액의 80%에서 85%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저가 하한선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공종별로 발주자 작성금액의 50% 미만 공종이 있을 경우 낙찰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 확대, 표준품셈의 현실화 등을 고려할 때, 공종별 발주자 작성 금액의 6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총액 기준으로 최고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더라도 부적정 공종 수가 20%를 넘으면 입찰에서 탈락하는 모순이 있다. 장기적으로 총액 기준 심사를 통하여 진정한 저가 투찰을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진정한 최저가 투찰자를 찾아내야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단순히 예산 절감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선별 시스템이 전제된다면 시장 경쟁 체제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해내는 입찰 방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순공사 원가 이하로 투찰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최저가 투찰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최저가 투찰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저가 사유서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을 보면, 금액이 큰 공종을 중심으로 저가 사유서를 제출하는 공종이 거의 일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특정 공종에 대해 새로운 저가 사유서를 발굴할 경우, 그 다음 유사 공사 발주 때에는 어느 업체든지 해당 공종에 대해 유사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저가 사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 최초로 제안된 원가절감 사유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가절감 사유서의 데이터베이스화도 필요한 이유다. 저가심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가 심의 내용의 공개와 더불어 엔지니어 출신의 실무 전문가 혹은 차순위 업체 소속 엔지니어를 저가 심의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 대책을 통하여 최저가 낙찰제가 단순한 예산절감의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순공사비를 보장하면서,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입찰 제도로서 새롭게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