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제 문제 많다
보도일자 2009-06-02
보도기관 조인스랜드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 때문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는 항상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게 아니어서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 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에 특허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건설산업이 소수의 원도급자만이 존재하는 독과점 산업이라면 특정한 하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가 소수의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자동차 산업과 같은 독과점 산업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하도급자인 부품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많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5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ㆍ지방재정법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됐다.
현장근로자 피해 우려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는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오히려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ㆍ자재공급자ㆍ장비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하도급자가 부도 등의 징후가 보일 경우 원도급자는 원도급자·하도급자·자재공급자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도급자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ㆍ자재비용ㆍ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는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져 대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만약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나면 현장 근로자ㆍ자재공급자ㆍ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선진국도 직접지급제도는 없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시행하고 있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원도급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해 공사 속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한 데 대해 원도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은 직접 지급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행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는 조건을 원도급자가 1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는 항상 하도급자보다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게 아니어서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 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에 특허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건설산업이 소수의 원도급자만이 존재하는 독과점 산업이라면 특정한 하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가 소수의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자동차 산업과 같은 독과점 산업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하도급자인 부품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많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5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ㆍ지방재정법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법률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됐다.
현장근로자 피해 우려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는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오히려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ㆍ자재공급자ㆍ장비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하도급자가 부도 등의 징후가 보일 경우 원도급자는 원도급자·하도급자·자재공급자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도급자가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ㆍ자재비용ㆍ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는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져 대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만약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나면 현장 근로자ㆍ자재공급자ㆍ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선진국도 직접지급제도는 없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시행하고 있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원도급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해 공사 속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한 데 대해 원도급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은 직접 지급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행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는 조건을 원도급자가 1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