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는 시대흐름 역행
보도일자 2010-03-10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종전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시행시기는 2년 유보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공사의 최저가 입찰에는 보통 4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심할 경우 200여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낙찰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반도로, 업무시설 등 난이도가 낮은 공사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최저가낙찰제가 큰 폭으로 확대돼 과당·출혈경쟁이 만연될 경우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하도급업체나 장비임대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의 연쇄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위법 행위가 증가되면서 부실 시공이 일반화되고 시설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건설산업 내에서는 부실·부적격업체가 덤핑 수주로 연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중소건설업체는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실행원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적자공사로 수주시점부터 적자를 감수하고 수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차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실적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저가 수주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원도급업체보다는 하도급업체, 수도권업체보다는 지방업체가 더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건설업체의 부실화는 실업률 증가, 하도급업체 손실 전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선진국의 입낙찰 제도 흐름을 보면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발주자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가치경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정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한 입낙찰 방식을 강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발주자의 판단하에 프로젝트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이외에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평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 턴키, 대안입찰, 브릿징(bridging) 방식, 시공책임형 사업관리방식(CM at Risk), 협상에 의한 방식, 인센티브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강요하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로 판단되며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2단계 입찰(Two Step Bidding) 방식을 도입해 입찰 참여자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거나 입찰참여요건을 명확히 설정해 제한경쟁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헐값에 수주받아 적당히 시공하려는 업체를 배제하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려는 업체를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만의 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건설업체의 과거 시공평가결과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하여 제대로 된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심할 경우 200여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낙찰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반도로, 업무시설 등 난이도가 낮은 공사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최저가낙찰제가 큰 폭으로 확대돼 과당·출혈경쟁이 만연될 경우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하도급업체나 장비임대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의 연쇄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위법 행위가 증가되면서 부실 시공이 일반화되고 시설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건설산업 내에서는 부실·부적격업체가 덤핑 수주로 연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중소건설업체는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실행원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적자공사로 수주시점부터 적자를 감수하고 수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차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실적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저가 수주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원도급업체보다는 하도급업체, 수도권업체보다는 지방업체가 더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건설업체의 부실화는 실업률 증가, 하도급업체 손실 전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선진국의 입낙찰 제도 흐름을 보면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발주자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가치경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정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한 입낙찰 방식을 강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발주자의 판단하에 프로젝트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이외에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평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 턴키, 대안입찰, 브릿징(bridging) 방식, 시공책임형 사업관리방식(CM at Risk), 협상에 의한 방식, 인센티브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강요하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로 판단되며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2단계 입찰(Two Step Bidding) 방식을 도입해 입찰 참여자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거나 입찰참여요건을 명확히 설정해 제한경쟁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헐값에 수주받아 적당히 시공하려는 업체를 배제하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려는 업체를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만의 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건설업체의 과거 시공평가결과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하여 제대로 된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