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사업관리 역량 키워야
보도일자 2010-06-28
보도기관 조인스랜드
해외건설협회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액이 2012년에 1000억 달러, 2015년에 2000억 달러를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 건설업체의 주력시장인 중동 플랜트시장에서 저가 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동 경영정보지(MEED) 최근호에 의하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는 석유·가스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분야에 약 2.26조 달러 규모의 건설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계가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부문은 발전소 등 플랜트 부문에 한정돼 있다.
초고층 건축물 등과 같이 특화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일부 건축 및 토목 부문을 제외하면 국내 업체의 현재 역량으로는 구미 선진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국내 건설업체가 플랜트에서 구미 선진 업체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시공 능력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 기술력도 개념설계(FEED)를 제외하면 비슷하다는 평가다.
GCC 건설시장의 공공 발주자는 발주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상 발생하는 모든 계약자의 책임을 일원화하는 총액계약일괄도급 방식의 계약을 선호한다.
발주자는 기존의 적정 사업기간보다 짧은 공기를 제시하고 총액계약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자의 설계변경에 대한 클레임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하곤 한다.
GCC 국가 공공발주자는 사업관리(PM) 역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 외국 건설사의 사업관리조직(PMC)을 발주자 대리인으로 활용한다. PMC가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공공 발주자는 최종적인 승인만을 시행한다.
그러나 PMC 예산이 작게 책정되면서 그 하부조직은 인건비가 저렴한 주변국가의 아랍인․인도인 등으로 구성돼 사업 초기단계에서 PMC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계약자는 설계단계에서의 지연시간 만회를 위해 착공과 동시에 현장은 ‘돌관공사’ 모드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업 초기부터 클레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돌관 공기를 지키지 못한 계약자가 이런 발주자의 전략과 환경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공사를 중도 타절할 경우 지체상금(10% 이상)과 이행보증금(10%)을 포함해 계약금액의 20% 이상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건설업체는 실행 가능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과 클레임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사업 착수와 함께 가동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에 대한 투자를 더이상 미뤄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 건설업체의 주력시장인 중동 플랜트시장에서 저가 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동 경영정보지(MEED) 최근호에 의하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는 석유·가스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분야에 약 2.26조 달러 규모의 건설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계가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부문은 발전소 등 플랜트 부문에 한정돼 있다.
초고층 건축물 등과 같이 특화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일부 건축 및 토목 부문을 제외하면 국내 업체의 현재 역량으로는 구미 선진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국내 건설업체가 플랜트에서 구미 선진 업체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시공 능력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 기술력도 개념설계(FEED)를 제외하면 비슷하다는 평가다.
GCC 건설시장의 공공 발주자는 발주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상 발생하는 모든 계약자의 책임을 일원화하는 총액계약일괄도급 방식의 계약을 선호한다.
발주자는 기존의 적정 사업기간보다 짧은 공기를 제시하고 총액계약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자의 설계변경에 대한 클레임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하곤 한다.
GCC 국가 공공발주자는 사업관리(PM) 역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미국과 유럽의 선진 외국 건설사의 사업관리조직(PMC)을 발주자 대리인으로 활용한다. PMC가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공공 발주자는 최종적인 승인만을 시행한다.
그러나 PMC 예산이 작게 책정되면서 그 하부조직은 인건비가 저렴한 주변국가의 아랍인․인도인 등으로 구성돼 사업 초기단계에서 PMC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계약자는 설계단계에서의 지연시간 만회를 위해 착공과 동시에 현장은 ‘돌관공사’ 모드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업 초기부터 클레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돌관 공기를 지키지 못한 계약자가 이런 발주자의 전략과 환경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공사를 중도 타절할 경우 지체상금(10% 이상)과 이행보증금(10%)을 포함해 계약금액의 20% 이상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건설업체는 실행 가능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과 클레임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사업 착수와 함께 가동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에 대한 투자를 더이상 미뤄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