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 AGC 연차총회에서 보는 이슈
보도일자 2010-11-16
보도기관 건설경제
미국 일반건설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AGC’가 12월 15일부터 3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Construction SuperConferenc’라는 주제로 2010년 제25차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07년도 연차총회에는 미 대통령까지 참석했고 통상 4000명 정도가 참석할 만큼 미국 내에서도 위상과 관심이 높은 행사다. 이번 연차총회에서 발제되는 주제를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미 건설업체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을 짚어보고 국내기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BIM’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이 우선 눈에 띈다. 아직은 기초 수준으로 보인다.
특별 세션은 모두 3개인데 첫 번째가 세계 건설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무역센터(WTC) 복원 사업이 단연 화두로 등장했다. 매일 1만 명이 투입되고 19개 공공기관이 개입되어 있으며 지하 및 지상 모두 기존 시설들 간 간섭이 많은 아주 복잡한 사업이다. 총 200억 달러(약 24조원)가 투입되며 사업진행방식이 민간투자사업방식(PPP)인 것도 눈에 띈다.
또 다른 주제로 최근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예상되는 상ㆍ하원 재구성이 미국 내 건설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회 재구성이 시장창출과 규제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건설업체 대표(CEO)들이 직접 나서서 토론하는 것도 특이해 보인다.
특별 세션의 세 번째 주제는 윤리적 이슈다.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변호사 및 컨설턴트 간에 벌어지는 윤리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생산목적물이 없이 단지 서비스만으로 건설공사에 개입하면서도 하자보증과 책임이 없이 비용이 지불되는 데 대한 윤리적 문제도 다뤄지고 있다.
일반 주제는 모두 31개다. 일반 주제의 키워드는 계약분쟁,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문제점, 계약 및 입찰과정의 투명성, 설계 완성도 저하에 대한 책임한계와 손실 등이다.
계약분쟁과 클레임이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건설시장의 고질병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승소 가능성 진단 방법과 소송비용 대비 경제성, 판사 및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설득방법과 작전 등이 주로 다뤄진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소송 제기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과 반대로 잃을 수 있는 신뢰성에 관한 주제도 눈에 띈다. 건설 생산과 무관한 변호사 혹은 컨설턴트 그룹 등이지만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는 미국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예년과 달리,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문제점도 다루고 있는데, 자금난으로 중단된 사업에 대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내는 전략과 방법론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경제가 침체될수록 건설시장은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진다. 따라서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입찰, 계약 후 분쟁이 증가하는 현상,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공건설조차 불평등 계약조건이 추가되는 사례 등이 발표된다. 특히 저가 하도급자의 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조처를 강화해야 하는지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발주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 하거나 혹은 부도덕한 입찰자가 입찰 및 협상과정에 어떤 속임수를 동원하는지를 가려내는 방법도 다뤄진다.
일반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두는 민간투자시장에 관한 주제도 눈에 띈다. 최근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PPP)방식에서 이해당사자 그룹과 건설계약자 사이의 위상에 대한 주제도 있다. 설계 혹은 시공생산물에 대한 안전 및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이 뚜렷한 반면 생산목적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설관리책임자(CMr)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주제도 보인다. 기술과 시장 측면에서는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오일가스시장에 관한 주제가 다뤄진다. 국내외적으로 시장의 성장은 기대되지만 경쟁 악화로 인한 성능보장 책임, 저가 수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이 주로 다뤄진다.
미국 전체 건설시장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는, 약 4000개 종합건설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출액 상위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미국 건설업계의 현안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
우리나라 세미나 등에서 주로 다뤄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업역 재편이나 해외건설시장, 경쟁력, 선진화 등이 관심 사항에서 벗어나 있는 게 눈에 띄는 차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ㆍ의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도 빠져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관심이 있겠지만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사회에서는 공개 토론보다는 협회ㆍ단체를 통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은 ‘BIM’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이 우선 눈에 띈다. 아직은 기초 수준으로 보인다.
특별 세션은 모두 3개인데 첫 번째가 세계 건설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무역센터(WTC) 복원 사업이 단연 화두로 등장했다. 매일 1만 명이 투입되고 19개 공공기관이 개입되어 있으며 지하 및 지상 모두 기존 시설들 간 간섭이 많은 아주 복잡한 사업이다. 총 200억 달러(약 24조원)가 투입되며 사업진행방식이 민간투자사업방식(PPP)인 것도 눈에 띈다.
또 다른 주제로 최근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예상되는 상ㆍ하원 재구성이 미국 내 건설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회 재구성이 시장창출과 규제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건설업체 대표(CEO)들이 직접 나서서 토론하는 것도 특이해 보인다.
특별 세션의 세 번째 주제는 윤리적 이슈다.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변호사 및 컨설턴트 간에 벌어지는 윤리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생산목적물이 없이 단지 서비스만으로 건설공사에 개입하면서도 하자보증과 책임이 없이 비용이 지불되는 데 대한 윤리적 문제도 다뤄지고 있다.
일반 주제는 모두 31개다. 일반 주제의 키워드는 계약분쟁,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문제점, 계약 및 입찰과정의 투명성, 설계 완성도 저하에 대한 책임한계와 손실 등이다.
계약분쟁과 클레임이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건설시장의 고질병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승소 가능성 진단 방법과 소송비용 대비 경제성, 판사 및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설득방법과 작전 등이 주로 다뤄진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소송 제기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과 반대로 잃을 수 있는 신뢰성에 관한 주제도 눈에 띈다. 건설 생산과 무관한 변호사 혹은 컨설턴트 그룹 등이지만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는 미국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예년과 달리,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문제점도 다루고 있는데, 자금난으로 중단된 사업에 대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내는 전략과 방법론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경제가 침체될수록 건설시장은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진다. 따라서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입찰, 계약 후 분쟁이 증가하는 현상,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공건설조차 불평등 계약조건이 추가되는 사례 등이 발표된다. 특히 저가 하도급자의 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조처를 강화해야 하는지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발주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 하거나 혹은 부도덕한 입찰자가 입찰 및 협상과정에 어떤 속임수를 동원하는지를 가려내는 방법도 다뤄진다.
일반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두는 민간투자시장에 관한 주제도 눈에 띈다. 최근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PPP)방식에서 이해당사자 그룹과 건설계약자 사이의 위상에 대한 주제도 있다. 설계 혹은 시공생산물에 대한 안전 및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이 뚜렷한 반면 생산목적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설관리책임자(CMr)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주제도 보인다. 기술과 시장 측면에서는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오일가스시장에 관한 주제가 다뤄진다. 국내외적으로 시장의 성장은 기대되지만 경쟁 악화로 인한 성능보장 책임, 저가 수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이 주로 다뤄진다.
미국 전체 건설시장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는, 약 4000개 종합건설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출액 상위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미국 건설업계의 현안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
우리나라 세미나 등에서 주로 다뤄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업역 재편이나 해외건설시장, 경쟁력, 선진화 등이 관심 사항에서 벗어나 있는 게 눈에 띄는 차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ㆍ의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도 빠져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관심이 있겠지만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사회에서는 공개 토론보다는 협회ㆍ단체를 통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