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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기고] 건설공사 파트너링 방식을 활성화하려면

보도일자 2011-03-26

보도기관 국토자원경제

건설생산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다양한 공사 참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각종 칸막이식 업역 규제와 수직적 생산체계, 장기적 협력관계 부재 및 저가 낙찰 등으로 건설생산주체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과거에는 가격경쟁 구도하에서 공사참여자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각종 클레임이 증가해 사회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파트너링’ 방식이 등장한 바 있다. 파트너링 방식이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원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등 공사참여자 사이에 예상되는 분쟁요소와 불공정 거래관행, 공기단축 등에 대한 이익공유, 리스크 분담 등에 대해 프로젝트 참가자 전원이 합의, ‘파트너링 협정(partner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개인적 서약의 형태로서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영국 등에서는 파트너링을 계약 형태로서 실시하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산업 생산주체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구성, 하도급 협력관계 평가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추진중에 있으나, 근본적으로 규제 중심의 제도로 일관하고 있어 건설생산주체간 자발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또 외국의 파트너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등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가 파트너링 방식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발주자가 중심이 돼 파트너링 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자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프로젝트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구태를 벗어내고, 제값을 주려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발주자 우위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계약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기간을 단축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보상책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원도급업체나 혹은 하도급업체의 제안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등에 대해서는 이익을 공유하는 조항 등을 파트너링 합의서에 반영하고, 충분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정한 공사비 지급과 더불어 각종 리스크에 대처해 발주자와 도급자간 그리고 원?하도급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 공사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분쟁 사항들을 도출하고,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류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는 원·하도급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성격으로 장기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아웃소싱회사나 자회사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종합건설사에서 ‘하도급 계열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수한 협력업체 풀(pool)을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를 시장에서 우대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나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생협의체내에서 발주자의 조정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발주자가 중심이 돼 원하도급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와 재하도급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파트너링 협약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원?하도급간 협력관계 뿐만이 아니라, 발주자가 엄정한 사전 심사를 통해서 선발한 협력업체집단에게 공사
를 나눠 발주하는 등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에도 전략적 파트너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파트너링 방식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분쟁 감소와 더불어 보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