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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 분야의 규제 개혁 방향

보도일자 2002-05-02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잔존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후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 건설분야를 보면,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 허용이나 해외건설업의 신고제 전환 등과 같이 수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는 매우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완화 작업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규제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아가 신규 규제 사항에 대한 밀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순기능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규제완화 작업이 대부분 경미하거나 잡다한 행정 규제의 완화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거나 혹은 건축신고 대상을 연면적 5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했다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즉, 규제는 존재한 채, 단지 규제의 강도나 범위를 일정부분 완화한 사례가 많다.

나아가 사업자나 일반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 제한이나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부대입찰제도 및 의무하도급제도 등과 같은 규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와 같은 다부처 관련 규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핵심 규제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생산체제 개편 논의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 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행정 규제에 있어 또다른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이 규제 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법령을 보면, 모법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칙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8조에서는 대수선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뒤의 제9조에서는 대수선 행위를 건축신고 사항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건축법 제8조에서 대수선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해당 법령에서는 어떤 규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없으나, 타 법령에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사례가 있다. 나아가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법령을 계속 다루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어떠한 규제가 완화되었는지를 일반인들은 쉽게 인식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해당 법령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더라도 일반인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더라도 시행령이나 혹은 시행규칙에서 혹은 타 법령에서 해당 규제가 어떻게 변질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종 지침이나 예규·훈령 등에서도 새로운 규제사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해 놓은 사례가 많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결국, 규제 완화 작업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규제의 강도나 범위를 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나, 더 나아가 규제 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해당 법령을 처음 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큰 틀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기술 분야의 규제 개선이 시급

한편, 지금까지는 주로 건설산업의 업역이나 입찰·면허·조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 등의 규제 개혁에 치우쳐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공사의 계약관리나 건설현장에서의 품질, 안전, 환경관리,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령인데, 1987년에 급조되어 제정된 이후, 매년 개정이 반복되면서 ‘누더기법령''이라는 오명을 갖고있을 정도로 법령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규제도 매우 복잡다단하며, 타 법령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중복 규제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의 실무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건축 분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의 통합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건축행위와 관련된 법령은 ‘건축법’ 등 80여 개에 달하고 있?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