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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DDA 서비스협상의 건설시장 개방논의에 관하여

보도일자 2002-05-02

보도기관 건설환경신문

면허가 개방된 이후 5~6개의 외국계 건설회사가 국내에서 활동중이다. 지금까지는 자체 개발사업의 시공을 담당하거나 연고가 있는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는 등 소극적인 영업을 해왔다. 공공시장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입장이었는데 금년에는 건설협회와 조달청에 실적신고를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건설시장 국제화가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듯하다.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촉발된 건설시장 개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후속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서비스 분양의 다자간협상은 DDA 출범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더욱 힘을 얻어 급진전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제반 규범제정의 준비작업 등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건설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표명된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C는 상업적 주재의 법적형태에 대한 제한, 외국자본의 참여에 대한 제한, 외국회사가 접근 가능한 계약액에 대한 제한, 국적 및 거주요건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호주는 건설서비스 분야에서의 장애요인으로 상업적 주재의 형태에 대한 제한 및 외국지분에 대한 제한, 외국통화 환전 및 프로젝트간 자금이전에 대한 제한, 건설회사의 하청회사에 대한 부당하게 부담이 되는 면허요건 등을 열거하였다. 일본은 외국자본의 참여에 대한 제한, 법적 형태에 대한 제한, 경영진과 고용인에 대한 국적요건 등의 장벅을 문제삼았다. 이외에도 건설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인 노동력 이동에 있어서 인도, 파키스탄 등 개도국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금년 6월까지는 최초 양허요청안(request)이 제출되어야 한다. 양허요청 당사국간에 양허협상을 거친 후에 2003년 3월까지는 최초 양허안(offer)을 제출하게 된다. 이와 같이 1차로 양허 요구사항과 수용사항을 주고받은 후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거쳐 도하개발아젠다 전체 협상시한인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정에 따라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을 준비하고 있다. 양허협상이 쌍무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협상결과가 모든 회원국에 공히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상대국가에 대한 양허요구는 우리가 양허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제출된 한국의 건설분야 최초 양허안은 상업적 주재에 대한 것으로 면허제도, 도급한도액제도, 의무하도급제도, 외국인 투자제한 등의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의 모든 양허분야에 적용되는 공통제한사항중 건설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토지취득과 인력이동에 관한 사항이 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실수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서비스업종에서 허용되었다. 인력이동은 임원(exective),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 동안의 규제완화 노력으로 이 시점에서는 상업적 주재를 요구하는 등록제도와 핵심인력(key personnel)의 이동만을 허용하는 규제가 남은 제한사항이라고 보여진다. 이 두가지 사항은 지난해외 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대표적인 유형의 장애요소이기도 하다. 인력이동과 관련한 제약은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양허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는 입찰에서 자국 국영업체에게 가격우대조치를 하고, 말레이시아는 공사입찰에서 현지업체를 주계약자로 하는 장벽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외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의 철폐는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일 것이다. 우리나라이 해외건설업체들이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의 현지인 고용의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3국 인력의 광범위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지인 고용의무 철폐 요구의 설득력이 약하다.

결론적으로 양허협상 전략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정황까지 고려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부문은 서비스협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우루과이라운드 때 우리가 가입한 정부조달협정의 다자화에 협상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