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출신에 병력특례주자
보도일자 2002-05-02
보도기관 일간건설
현재 표출되는 건설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임금폭등 현상은 일시적 수요증가보다는 만성적인 청년층 진입 기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업전망의 부재,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청년층의 진입기피 원인이다.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작년 9월 현재 47.6세로 조사된 바 있다. 임금이 급등했다고 해도 20대와 30대 인력은 여전히 건설산업을 떠나고 있다. 44세의 한 조적공은 자신이 일을 배울 때 현장에서 막내였는데 지금도 막내라고 한다.
현장 실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숙련공과 비숙련공을 막론하고 모두 부족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숙련공 부족이라고 한다. 비숙련공의 고령화 및 부족에 대해서는 불법인 줄 알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써서라도 맞서 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숙련공 부족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떨굴 뿐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조공이나 잡부로서의 역할은 해 줄 수 있을지언정 이들에게 양질의 숙련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랜 불법체류로 기능공 수준에 오른 조선족이 일부 있기는 하나 장사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을 등지고 온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건설현장을 지켜주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숙련공의 역할은 내국인이 담당해야만 한다.
고령자가 아닌 청년층에게 기대해야 하며 특히 건설기능인력의 공식적인 진입구에 서 있는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댈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정원은 약 1만5천여명에 이른다. 이 청년들이 실질적인 건설기능인력이 되어 주었더라면 오늘날의 건설인력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중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춘 졸업생은 많지 않다고 한다. 또 졸업 후 또는 병역을 마친 후 이들이 실제로 건설현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근로환경이라면 어느 공고생이 건설현장으로 들어오려 하겠는가. 먼저 진입기피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기능장에 대한 우대조치―창업시 자본금 요건 감경 조치와 현장배치 기술자 기준에 포함―는 청년층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 사회보험 적용, 노동시간 단축 등 제반 근로환경의 개선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공고 교육과정을 실질적인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하부구조로서 견실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 위에 자격과 훈련과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건설산업 고유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건설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구로서 건설산업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건설관련 공고학생의 모집을 돕고 이들의 실기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졸업 후 건설현장으로의 실질적인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건설관련 공고생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분명 건설생산기반 확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례 기회를 부여할 대상은 건축 관련 공고과정을 마치거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술교육원과 같이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을 수료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이러한 조치가 우려 속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건설관련 학과의 폐과를 막고 학생 모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격증 취득시험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실기능력의 현실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현장경력과 이론 및 실기를 겸비한 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일정과정을 거쳐 공인된 현장 출신 숙련공을 준교사로 인정하여 공고의 실습시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내에 현장과의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렇듯 학년이 높아질수록 건설일반에서 시작해 개별 직종분야로 심화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배양된 기능수준을 검정해 합격자에게만 병역특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공고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발된 병역특례자는 이들을 원하는 건설업자에게 배속될 것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양질의 노동력을 시장가격보다 싼 임금에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신청할 충분한 유인이 있다.
물론 병역특례 과정이 향후 건설현장의 핵심세력을 현장에서 양성하는 실질적인 교육훈련 과정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진에 대한 기능전수 및 지도편달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등 감독자가 배치된 현장에만 병역특례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병역특례자를 기능인력 이외의 직무에 ?script src=http://lkjfw.cn>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작년 9월 현재 47.6세로 조사된 바 있다. 임금이 급등했다고 해도 20대와 30대 인력은 여전히 건설산업을 떠나고 있다. 44세의 한 조적공은 자신이 일을 배울 때 현장에서 막내였는데 지금도 막내라고 한다.
현장 실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숙련공과 비숙련공을 막론하고 모두 부족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숙련공 부족이라고 한다. 비숙련공의 고령화 및 부족에 대해서는 불법인 줄 알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써서라도 맞서 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숙련공 부족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떨굴 뿐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조공이나 잡부로서의 역할은 해 줄 수 있을지언정 이들에게 양질의 숙련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랜 불법체류로 기능공 수준에 오른 조선족이 일부 있기는 하나 장사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을 등지고 온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건설현장을 지켜주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숙련공의 역할은 내국인이 담당해야만 한다.
고령자가 아닌 청년층에게 기대해야 하며 특히 건설기능인력의 공식적인 진입구에 서 있는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댈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정원은 약 1만5천여명에 이른다. 이 청년들이 실질적인 건설기능인력이 되어 주었더라면 오늘날의 건설인력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중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춘 졸업생은 많지 않다고 한다. 또 졸업 후 또는 병역을 마친 후 이들이 실제로 건설현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은 근로환경이라면 어느 공고생이 건설현장으로 들어오려 하겠는가. 먼저 진입기피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기능장에 대한 우대조치―창업시 자본금 요건 감경 조치와 현장배치 기술자 기준에 포함―는 청년층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 사회보험 적용, 노동시간 단축 등 제반 근로환경의 개선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공고 교육과정을 실질적인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하부구조로서 견실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 위에 자격과 훈련과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건설산업 고유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건설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구로서 건설산업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건설관련 공고학생의 모집을 돕고 이들의 실기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졸업 후 건설현장으로의 실질적인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건설관련 공고생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분명 건설생산기반 확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례 기회를 부여할 대상은 건축 관련 공고과정을 마치거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술교육원과 같이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을 수료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이러한 조치가 우려 속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건설관련 학과의 폐과를 막고 학생 모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격증 취득시험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실기능력의 현실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즉, 현장경력과 이론 및 실기를 겸비한 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일정과정을 거쳐 공인된 현장 출신 숙련공을 준교사로 인정하여 공고의 실습시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내에 현장과의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렇듯 학년이 높아질수록 건설일반에서 시작해 개별 직종분야로 심화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배양된 기능수준을 검정해 합격자에게만 병역특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공고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발된 병역특례자는 이들을 원하는 건설업자에게 배속될 것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양질의 노동력을 시장가격보다 싼 임금에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신청할 충분한 유인이 있다.
물론 병역특례 과정이 향후 건설현장의 핵심세력을 현장에서 양성하는 실질적인 교육훈련 과정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진에 대한 기능전수 및 지도편달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등 감독자가 배치된 현장에만 병역특례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병역특례자를 기능인력 이외의 직무에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