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언론기고

<전문가 기고> 건설산업의 공생·상생을 위한 제언

보도일자 2012-05-30

보도기관 아주경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공생발전과 상생협력을 선택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상생협력이나 공생발전은 정책적 목표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도모하다보면 정책이나 방향이 다소 무리하게 시도될 수도 있다. 공생발전이나 상생협력은 건설 생산의 모든 주체들이 공정한 경쟁과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그래서 결국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추구하는 ''윈·윈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최근 정부에서 공생발전·상생협력과 관련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중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나 발주자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등은 시공 완료 후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건설 생산의 모든 주체들을 갈등적 관계로 만들어 건설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상생협력이나 공생발전 정책을 건설 생산의 모든 주체들의 윈·윈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그 핵심 과제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실적공사비 제도의 혁신적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건설 생산의 모든 주체들이 상생·동반 성장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등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신시장 개발, 해외 건설시장 확대, 개·보수 시장 활성화, 도시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 등 시장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원·하도급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기보다 하도급 법령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에 대처하고, 하도급 협력관계가 우수한 업체를 우대하려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정부와 건설 생산의 모든 주체들이 공생발전이나 상생협력에 대한 진일보한 논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모두가 함께 건전한 동반성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