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보도일자 2012-11-16
보도기관 건설경제
간혹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 맛집을 찾아보게 된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보면, 낯선 곳에서 맛집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손님이 많은가 아니면 가게앞에 차량이 많이 주차해있는가를 보게 된다. 그 다음 간판이 낡았고 상호가 옛 글씨체라면 맛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곳에서 영업을 오래했으며, 소비자로부터 검증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 메뉴판을 보면 어느 정도 직감이 온다. 일반적으로 메뉴가 많을 수록 전문성이 떨어진다. 메뉴가 그리 많지않던가 혹은 메뉴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면 맛집일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이다. 공사를 맡길 때, 우선 오래된 업체는 신뢰가 간다. 또, 이것저것 모두 시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업체보다는 한 가지만 잘한다는 업체에게 더 신뢰가 간다. 오래된 업체에게 신뢰가 가는 이유는 건설업에서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시공은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유능한 기업가나 현장소장은 민원이나 분쟁이 어디서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흙막이 공사에서 히빙(heaving)이나 토류판 붕괴, 가스관 파손 등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예지하는 것은 오랜 경험의 산물이다. 하자가 발생해도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금방 알아챈다. 또, 건설공사는 옥외 작업이기 때문에 돌발적이거나 즉각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건설업은 체화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건설업의 현실을 보면, 건설업을 20년간 영위했건 혹은 엊그저께 창업했건 간에 차별이 거의 없다. 정부는 10억∼50억원 공공공사 입찰에서 영업년수 3년 이상이면 신인도에서 1점 가점을 주는데, 그나마 어제 창업한 회사도 0.8점을 받는다. 기업 단위의 체화된 경험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공사 입찰시 영업연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선진국의 발주기관에서는 대부분 유자격자명부(approved list)를 운용하고, 입찰시마다 건설업체를 선별하여 롱리스트나 숏리스트를 작성한다. 또, 주관적 심사나 인터뷰, 협상을 가미하면서 제대로 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면밀히 체크한다. 미국에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과 신용이 미흡하다면 보증을 받기 어려워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그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부적격업체나 페이퍼컴퍼니가 낙찰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신규 업체는 시장에서 다년간 신뢰를 쌓으면서 조금씩 수요처를 넓혀가는 것이 상식이다.
전문성(specialty)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가지에 특화하여 성과를 내는 업체도 있으나, 대부분 건설업체는 역전(驛前)의 분식집처럼 모든 공사를 다 잘할 수 있다는 메뉴판을 걸어놓고 있다. 발주자나 소비자로서는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공사 경험도 평가하나, 무엇보다도 시공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때문에 아무 공사에나 쉽게 입찰할 수 없다. 독일의 발주기관은 대개 40% 내외의 직접시공을 수급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주나 미네소타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40% 이상의 직접 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협력업체의 능력까지 검증하는 사례도 많다. 또, 서구에서는 기술력에 자신이 없다면, 공사를 선뜻 수주하지 못한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과거시공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상당한 계약불이행 경력이 있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했던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의 입찰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는 1만 10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와 4만 7000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 가량의 업체는 간신히 등록 요건을 채우고 있으며, 매년 30%의 업체가 수주 실적이 없다고 한다. 또, 종합과 전문업체를 포함하여 연평균 4000 여개의 건설업체가 문을 닫고, 한편에서는 4000 여개의 업체가 창업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건설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건설업 등록 제도를 비롯하여 공공입찰 제도, 부실시공이나 부적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모두 허술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폐업 처리하고, 새로운 명의로 다시 창업한다. 부실시공을 했더라도 서류상 실적만 갖추면, 공공공사 수주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버젓이 공공공사를 수주하고 차후에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보다 먼저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시장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기술자 평가도 자격증보다는 오랜 경력과 성실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즉, 건설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이다. 공사를 맡길 때, 우선 오래된 업체는 신뢰가 간다. 또, 이것저것 모두 시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업체보다는 한 가지만 잘한다는 업체에게 더 신뢰가 간다. 오래된 업체에게 신뢰가 가는 이유는 건설업에서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시공은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유능한 기업가나 현장소장은 민원이나 분쟁이 어디서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흙막이 공사에서 히빙(heaving)이나 토류판 붕괴, 가스관 파손 등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예지하는 것은 오랜 경험의 산물이다. 하자가 발생해도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금방 알아챈다. 또, 건설공사는 옥외 작업이기 때문에 돌발적이거나 즉각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건설업은 체화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건설업의 현실을 보면, 건설업을 20년간 영위했건 혹은 엊그저께 창업했건 간에 차별이 거의 없다. 정부는 10억∼50억원 공공공사 입찰에서 영업년수 3년 이상이면 신인도에서 1점 가점을 주는데, 그나마 어제 창업한 회사도 0.8점을 받는다. 기업 단위의 체화된 경험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공사 입찰시 영업연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선진국의 발주기관에서는 대부분 유자격자명부(approved list)를 운용하고, 입찰시마다 건설업체를 선별하여 롱리스트나 숏리스트를 작성한다. 또, 주관적 심사나 인터뷰, 협상을 가미하면서 제대로 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면밀히 체크한다. 미국에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과 신용이 미흡하다면 보증을 받기 어려워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그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부적격업체나 페이퍼컴퍼니가 낙찰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신규 업체는 시장에서 다년간 신뢰를 쌓으면서 조금씩 수요처를 넓혀가는 것이 상식이다.
전문성(specialty)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가지에 특화하여 성과를 내는 업체도 있으나, 대부분 건설업체는 역전(驛前)의 분식집처럼 모든 공사를 다 잘할 수 있다는 메뉴판을 걸어놓고 있다. 발주자나 소비자로서는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공사 경험도 평가하나, 무엇보다도 시공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때문에 아무 공사에나 쉽게 입찰할 수 없다. 독일의 발주기관은 대개 40% 내외의 직접시공을 수급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주나 미네소타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40% 이상의 직접 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협력업체의 능력까지 검증하는 사례도 많다. 또, 서구에서는 기술력에 자신이 없다면, 공사를 선뜻 수주하지 못한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과거시공평가결과에 의거하여 상당한 계약불이행 경력이 있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했던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의 입찰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는 1만 10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와 4만 7000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 가량의 업체는 간신히 등록 요건을 채우고 있으며, 매년 30%의 업체가 수주 실적이 없다고 한다. 또, 종합과 전문업체를 포함하여 연평균 4000 여개의 건설업체가 문을 닫고, 한편에서는 4000 여개의 업체가 창업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건설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건설업 등록 제도를 비롯하여 공공입찰 제도, 부실시공이나 부적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모두 허술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폐업 처리하고, 새로운 명의로 다시 창업한다. 부실시공을 했더라도 서류상 실적만 갖추면, 공공공사 수주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버젓이 공공공사를 수주하고 차후에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보다 먼저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시장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기술자 평가도 자격증보다는 오랜 경력과 성실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 즉, 건설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