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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보도일자 2002-06-18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지금까지 시행된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대해서 지역간 균형 발전의 효과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만 저하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방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교통 및 물류 시설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기본 인프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침체된 지방 경제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간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낙후지역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동서축의 연계를 위한 도로 등의 교통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균형있고 통합된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철도망 역시 부족하고 그나마 기존 노선도 복선, 전철화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지역 연계 교통망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심 교통난 해결을 위한 도시고속도로나 지하철 또는 경전철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만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관광개발사업 역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자의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역 발전 유도에 필수적인 지역개발사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대형 사업들이다. 천억원 대가 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조 단위가 넘는 사업도 적지 않다. 따라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는가가 핵심적인 과제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개발사업들을 보면 중앙정부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민자 유치를 통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및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으로 인하여 비록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급히 완성해야 할 핵심 현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 부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 예산 투입에 대응하여 메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방 사업들은 지자체의 분담 비중이 높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간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먼저 국비의 투입이 요구되는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간인 2020년까지는 지방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5조원 이상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을 구별하여 수도권은 가급적 수익자 부담 원칙의 민자 사업 중심으로 유도하고 지방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정부 스스로 주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가능한 가용 재원을 확충해주는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지방 양여금, 국고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을 통합,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용이하게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사업별 메칭펀드 방식의 보조금 지원을 지역 스스로 사용 가능한 포괄적 재원 보조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지역발전협약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선정과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양 주체가 긴밀히 협의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 추진하므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