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법 기술 자재 사용 확대
보도일자 2002-06-29
보도기관 전문건설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방안으로는 우선 친환경적 공법·기술의 사용 확대를 꾀해야 한다.
도로나 댐 등 자연환경 보호와 밀접한 건설공사에서는 오버브릿지(over bridge), 컬벗박스(culvert box), 어도(fish way) 등과 같은 동물 이동로를 확보토록 하고 차광판이나 동물·침입 방지막의 설치 등과 같은 동·식물을 배려한 설계를 의무화한다. 가칭 ''생태계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제정, 보급할 필요가 있다.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심의나 턴키공사 설계 심의시 건설신기술의 반영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PQ 심사시 과거의 신기술 반영실적을 계량화해 신기술 등으로 인정받은 환경친화적 자재나 공법의 사용을 촉진토록 한다. 중수도, 쓰레기관로 수송방식, 투수콘크리트포장, 천연소재페인트, 절수기기, 붙박이장, 옥상녹화공법 등 친환경 자재·공법 사용을 의무화한다.
재생골재의 수요확대를 위해 재생골재 공장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품질·등급별로 사용용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의 노반재나 기층재로서 재생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인공어초 등의 제조시에도 재생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한다.
반면 석면이나 라돈 등과 같은 비환경친화적인 재료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소음 발생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표시제를 도입, 규제 기준치보다 높은 공해를 유발하는 건설기계의 생산과 사용을 억제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건자재 부분을 특화해 건교부에서 환경친화적 건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입찰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의 ''설계평가기준 작성지침'' 가운데 환경친화적 건설분야에 대한 평가 배점을 현행 1~2점에서 10~15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해체공사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는 적격심사시 환경보전계획 및 폐기물처리·재활용계획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분야 인력확보 및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장별로 환경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명문화하고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 과목을 추가한다.
환경복원사업을 활성화한다.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량 대비 복구·복원 사업량을 지정, 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유도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종으로 환경복원 업종을 신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환경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환경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PQ 심사의 신인도 감점제도는 건설업체의 보유 현장수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하고 환경관리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하고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환경오염방지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현장 환경관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민수 mschoi@cerik.re.kr>
도로나 댐 등 자연환경 보호와 밀접한 건설공사에서는 오버브릿지(over bridge), 컬벗박스(culvert box), 어도(fish way) 등과 같은 동물 이동로를 확보토록 하고 차광판이나 동물·침입 방지막의 설치 등과 같은 동·식물을 배려한 설계를 의무화한다. 가칭 ''생태계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제정, 보급할 필요가 있다.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심의나 턴키공사 설계 심의시 건설신기술의 반영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PQ 심사시 과거의 신기술 반영실적을 계량화해 신기술 등으로 인정받은 환경친화적 자재나 공법의 사용을 촉진토록 한다. 중수도, 쓰레기관로 수송방식, 투수콘크리트포장, 천연소재페인트, 절수기기, 붙박이장, 옥상녹화공법 등 친환경 자재·공법 사용을 의무화한다.
재생골재의 수요확대를 위해 재생골재 공장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품질·등급별로 사용용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의 노반재나 기층재로서 재생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인공어초 등의 제조시에도 재생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한다.
반면 석면이나 라돈 등과 같은 비환경친화적인 재료는 사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소음 발생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표시제를 도입, 규제 기준치보다 높은 공해를 유발하는 건설기계의 생산과 사용을 억제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건자재 부분을 특화해 건교부에서 환경친화적 건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입찰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의 ''설계평가기준 작성지침'' 가운데 환경친화적 건설분야에 대한 평가 배점을 현행 1~2점에서 10~15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해체공사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는 적격심사시 환경보전계획 및 폐기물처리·재활용계획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분야 인력확보 및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장별로 환경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명문화하고 기술사 시험에 건설환경 과목을 추가한다.
환경복원사업을 활성화한다.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량 대비 복구·복원 사업량을 지정, 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유도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종으로 환경복원 업종을 신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환경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환경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PQ 심사의 신인도 감점제도는 건설업체의 보유 현장수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하고 환경관리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하고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환경오염방지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현장 환경관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민수 mschoi@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