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개념 재정립해야
보도일자 2018-04-19
보도기관 건설경제
최근 스마트시티가 우리의 미래사회와 산업의 주요한 방향으로 자리잡으면서 그와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수백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연구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각자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은 도시관리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센서와 CCTV, 인공지능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많은 자금과 조직들을 투입해 왔다. 국내의 여러 공공기관들과 회사들이 스마트시티를 해외의 여러 도시에 수출하려고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이 스마트시티나 여타의 스마트시설물들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시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인 도시가 스마트화되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환경, 예를 들어 미래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보여주는 홍체인식을 통한 맞춤형 광고, 교통비 결제체계, "아일랜드"에서 보여주는 화장실사용을 통한 건강체크 등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환경속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특징인 초연결성/초지능성과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획득된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시로 주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도시법에서 스마트도시와 그 서비스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해당 도시를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스마트시티의 개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 또는 건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각 산업분야별로 가능한 비즈니스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상상했던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맞춤형 광고라는 것이 한 도시에 국한된 사항도 아니고, 교통비 결제, 건강체크 등과 같은 것들은 각 개인의 정보가 연계되어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별 서비스들은 국가나 지자체보다는 민간의 사업영역에 해당되고,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 서비스에는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택시, 에어비엔비, 11번가/지마켓/인터파크 등이 있다.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이 교통, 의료, 쇼핑, 문화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둘씩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도시 자체가 스마트화되어 가는 것이다. 즉 스마트시티는 목적으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결과로서의 도시라는 것이고,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기존의 파이프라인 사업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지만, 플랫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업의 한 축이 되는 수요자로서의 입주민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또 다른 한축인 공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만 제대로 구상한다면, 플랫폼 사업의 양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혀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서비스는 윤택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스마트홈 사업의 주체가 건설산업에만 있지 않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체들은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각종 가전제품과 센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플랫폼으로 삼고 건설산업보다 발빠르게 이 플랫폼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은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특성상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선점하는가에 따라서 그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시티는 스마트홈과 같은 개별 시설물들과는 달리 그 자체를 구축하거나 개발하는 대상이 아니고, 전국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되는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 등을 공유하는 체계와 해당 서비스들을 막는 제도적 규제들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스마트화 되는 서비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인 도시가 스마트화되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환경, 예를 들어 미래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보여주는 홍체인식을 통한 맞춤형 광고, 교통비 결제체계, "아일랜드"에서 보여주는 화장실사용을 통한 건강체크 등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환경속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특징인 초연결성/초지능성과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을 통해 실시간으로 획득된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시로 주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도시법에서 스마트도시와 그 서비스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해당 도시를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스마트시티의 개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 또는 건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각 산업분야별로 가능한 비즈니스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상상했던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맞춤형 광고라는 것이 한 도시에 국한된 사항도 아니고, 교통비 결제, 건강체크 등과 같은 것들은 각 개인의 정보가 연계되어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별 서비스들은 국가나 지자체보다는 민간의 사업영역에 해당되고,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 서비스에는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택시, 에어비엔비, 11번가/지마켓/인터파크 등이 있다.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이 교통, 의료, 쇼핑, 문화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둘씩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도시 자체가 스마트화되어 가는 것이다. 즉 스마트시티는 목적으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결과로서의 도시라는 것이고,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기존의 파이프라인 사업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지만, 플랫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업의 한 축이 되는 수요자로서의 입주민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또 다른 한축인 공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만 제대로 구상한다면, 플랫폼 사업의 양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혀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서비스는 윤택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스마트홈 사업의 주체가 건설산업에만 있지 않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체들은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각종 가전제품과 센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플랫폼으로 삼고 건설산업보다 발빠르게 이 플랫폼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은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특성상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선점하는가에 따라서 그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시티는 스마트홈과 같은 개별 시설물들과는 달리 그 자체를 구축하거나 개발하는 대상이 아니고, 전국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되는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 등을 공유하는 체계와 해당 서비스들을 막는 제도적 규제들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스마트화 되는 서비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