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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건설업계의 대응

보도일자 2002-09-02

보도기관 건교신문

비상태는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다.

건설업계로서는 주된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이 PL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제정당시 논란이적지 않았던 아파트의 포함여부는 부실공사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장여건의 미성숙으로 곤란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결국 선진국의 입법 예가 없고 부동산시장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대형 건설업체와 협회 등에서는 법률 시행이 몰고 올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중소건설 업체의 경우 아직 관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제조물 책임법의 바른 이해

제조물책임법의 전체 규정이라고 해봐야 본문 8개 조문에 부칙 1개 조문에 불과한 미니법률이지만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한 시장에 미칠 영향은 가히 핵폭풍에 비견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일단 제조물책임법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일단 벗어나고는 있지만, 그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에 일어나는 산업재해가 적지 않고,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자재가 제작되거나 조립 혹은 가공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수 남아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상당한 공감을 얻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

우선 제품안전에 관한 의식변화가 예상된다.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최종이용자나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은 자사내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조물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도 상품선택에 있어 안정성 측면에보다 많은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

제조나 설계의 결함 이외에 표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는 표시와 취급설명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제품의 적절한 사용방법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피해구제와 관련한 클레임이나 소송의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매우 용이하게 한다는 단편적 법률지식에 편승한 지나친 기대 및 제품 이용시 법제정 이전보다 주의를 소홀히 하는 moral-hazard 현상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직접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이 직접적 적용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ⅰ) 시공단계에서 각종 건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시공할 경우, ⅱ) 원수급인인 건설업체가 전자재·설비기기 업종인 하도급업체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ⅲ) 장에서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경우,  ⅳ) 수입자재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ⅴ) 직접 제품을 제조·가공하지는 않았지만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고 있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르르 하고 있는 시공업체의 경우, ⅵ) 미국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3rd)에서 부동산을 제조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고, 판례도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계의 대비 필요

이제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발생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비 해 놓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건설 등이 시공과정에서 야기되는 피해의 구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민사법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될 것이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제고는 법원으로 하여금 안전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원용하거나 적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건자재업계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및 피해발생시의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향후의 건설클레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안전대책의 수립 외에도 최장 10년의 시효기간을 감안할 때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노력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한 공사계약관리의 선진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