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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입찰 내역서" 형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건설공사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쟁정책"의 틀을 새로 짜려면 기존의 "입찰내역서" 형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입찰내역서는 발주자와 설계자가 목적물과 그 공법 내지 작업방법 및 절차를 도면화하고 내역화 해서 입찰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2천억 짜리 공사도 1주일이면 견적이 완료되어 입찰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타의에 의해 확정된 상황에서 건설회사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전문건설회사의 견적경쟁을 통하여 값싼 하도자를 구하면 상황은 끝난다.

건설회사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위한 시도는 "설계변경"으로 유도되어야 하고 금액상승시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반영되기가 어렵고 금액이 하락되는 시도는 손해보는 장사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쟁정책"의 틀을 새로 짜려면 건설회사에게 시공방법 선택의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발주자와 설계자는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대한 시방기준, 도면, 설계자료 및 물공량을 건설회사에게 제시하고 그 공법 내지 작업방법 및 절차는 건설회사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계변경은 전적으로 건설회사의 책임으로 귀결시켜 클레임 등등 국제화된 건설공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형식의 입찰내역서가 보편화 되어 건설공사가 수행될 때 비로소 한국은 세계적인 건설대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