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최저가실행을 주장하는 것도....
보도일자
보도기관
글 잘 읽었습니다. 정부에서 하시는 일에 일관성없이 시행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기업들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군요. 이상호 연구위원님의 일부 말씀에는 참 공감합니다만, 공동도급으로 부금을 떼어먹는 다는 표현과 운찰제를 너무 운운 하시는 데 지역중소기업들의 실정을 잘 아시면서 너무 이론적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공동도급으로 낙찰한 경우 공동도급사들이 함께 시공에 참여하여 지역업체들의 기술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론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의 횡포(부금처리), 공동도급운영의 불명확한 세무처리로 인한 세금납부, 공동도급 실무가 아직 지역업체에 정착이 안되어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이론과 공사진행이 절대적으로 같을수 없다는 것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건의 공사에 4개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낙찰을 할경우 한 업체의 지분이 10%미만 일때 과연 그 공사에 중소기업이 공동시공을 한다고 뛰어든다고 할때 대한민국 어느 건설회사들이 같이 시공하자고 하겠습니까? 아울러 요즘같이 인건비 상승에 건설내역단가가 안좋은데 괜히 공동도급시공에 참여했다가는 모든 구성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은 지역중소기업들을 시공에 참여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금문제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그러한 주장을 받쳐줄수있는 제도적 보완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장난치듯이 모든 법을 개정하고 여론이 안좋으면 또다시 개정하고 정말 개탄할 정도로 정책이 자리를 못잡는 사이 건설업체들은 그러한 엉뚱한 법의 도마 위에서 칼로 무우자르듯이 잘리고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체들로 인해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급감에 많은 경영난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없이 입찰을 보는 회사들도 생겨났으며, 일부 건설업체수가 적은 지역업체들은 입찰을 대신 봐주는 브로커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때 과연 불과2~3년전에 페이퍼 컴페니란 단어 없었습니다. 물론 입찰업무를 대신 봐주는 경우는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난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있는 건설제도를 주관없이 시험삼아 몇개월마다 바꾸는 사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군요.
근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제도를 수정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공사의 적정낙찰율을 보장하여 입찰을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동쪽에서 빰맞고 서쪽에다 화풀이 하는 겪인것 같습니다.
소액공사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많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수십년 동안 부찰제,최저가제,등 어떠한 제도로 잣대를 맞추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해도 그 또한 운찰제인 것입니다. 과연 중소기업업체에서 제시한 최저가 내역입찰의 내역서가 정확한 내역이 이루어진 내역서일것이라 생각되는지요. 공사수주가 안되는 업체들을 무조건 최저가로 따고 보자는 식으로 나올것이며 매년 연말에 특히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역입찰이 시행되면 이제 내역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게 될 이란 생각이 문득 듭니다.
현재 1000억이상 최저가 입찰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1000억짜리 공사를 600억에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것때문에 일반인들은 건설회사들이 현재 적자에 허덕이는 줄은 모르고 그동안 엄청남겨먹었다는 인식이 더욱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시는 지요.
과연 소액공사 1억짜리 공사를 최저가 입찰을 하여 5천만원에 실행이 나와 낙찰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그러한 소액공사를 에스컬레이션이 된다고 생각안되는 군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업체 소규모 공사는 지역주민보상문제로 인해 공사수주 한 후 보통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하려면 1년 아니 2년이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년이 지나 노임이 상승하고 자재대, 장비대가 상승한 후 과연 관공서에서 설계변경을 쉽게 해 줄까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감사지적사항이라 제몸살이기에 급급하며 오히려 건설업체에 떠 맡길정도 입니다.
중소업체에서 소액공사를 수주하면 굉장히 많이 남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어떠한 건설업체도 운영하려면 소액공사 한건 따서 회사운영하기는 힘들답니다.
입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제껏 어떠한 입찰제도를 도입해 보았어도 마찬가지였으며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입찰제도만 도입되는 시행착오만 이루어 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찰방법을 고쳐 건설업체를 다룬다는<
물론 공동도급으로 낙찰한 경우 공동도급사들이 함께 시공에 참여하여 지역업체들의 기술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론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의 횡포(부금처리), 공동도급운영의 불명확한 세무처리로 인한 세금납부, 공동도급 실무가 아직 지역업체에 정착이 안되어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이론과 공사진행이 절대적으로 같을수 없다는 것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건의 공사에 4개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낙찰을 할경우 한 업체의 지분이 10%미만 일때 과연 그 공사에 중소기업이 공동시공을 한다고 뛰어든다고 할때 대한민국 어느 건설회사들이 같이 시공하자고 하겠습니까? 아울러 요즘같이 인건비 상승에 건설내역단가가 안좋은데 괜히 공동도급시공에 참여했다가는 모든 구성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은 지역중소기업들을 시공에 참여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금문제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그러한 주장을 받쳐줄수있는 제도적 보완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장난치듯이 모든 법을 개정하고 여론이 안좋으면 또다시 개정하고 정말 개탄할 정도로 정책이 자리를 못잡는 사이 건설업체들은 그러한 엉뚱한 법의 도마 위에서 칼로 무우자르듯이 잘리고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체들로 인해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급감에 많은 경영난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없이 입찰을 보는 회사들도 생겨났으며, 일부 건설업체수가 적은 지역업체들은 입찰을 대신 봐주는 브로커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때 과연 불과2~3년전에 페이퍼 컴페니란 단어 없었습니다. 물론 입찰업무를 대신 봐주는 경우는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난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있는 건설제도를 주관없이 시험삼아 몇개월마다 바꾸는 사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군요.
근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제도를 수정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공사의 적정낙찰율을 보장하여 입찰을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동쪽에서 빰맞고 서쪽에다 화풀이 하는 겪인것 같습니다.
소액공사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많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수십년 동안 부찰제,최저가제,등 어떠한 제도로 잣대를 맞추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해도 그 또한 운찰제인 것입니다. 과연 중소기업업체에서 제시한 최저가 내역입찰의 내역서가 정확한 내역이 이루어진 내역서일것이라 생각되는지요. 공사수주가 안되는 업체들을 무조건 최저가로 따고 보자는 식으로 나올것이며 매년 연말에 특히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역입찰이 시행되면 이제 내역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게 될 이란 생각이 문득 듭니다.
현재 1000억이상 최저가 입찰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1000억짜리 공사를 600억에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것때문에 일반인들은 건설회사들이 현재 적자에 허덕이는 줄은 모르고 그동안 엄청남겨먹었다는 인식이 더욱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시는 지요.
과연 소액공사 1억짜리 공사를 최저가 입찰을 하여 5천만원에 실행이 나와 낙찰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그러한 소액공사를 에스컬레이션이 된다고 생각안되는 군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업체 소규모 공사는 지역주민보상문제로 인해 공사수주 한 후 보통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하려면 1년 아니 2년이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년이 지나 노임이 상승하고 자재대, 장비대가 상승한 후 과연 관공서에서 설계변경을 쉽게 해 줄까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감사지적사항이라 제몸살이기에 급급하며 오히려 건설업체에 떠 맡길정도 입니다.
중소업체에서 소액공사를 수주하면 굉장히 많이 남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어떠한 건설업체도 운영하려면 소액공사 한건 따서 회사운영하기는 힘들답니다.
입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제껏 어떠한 입찰제도를 도입해 보았어도 마찬가지였으며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입찰제도만 도입되는 시행착오만 이루어 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찰방법을 고쳐 건설업체를 다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