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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상설 건설분쟁처리기구 설립 필요

보도일자 2001-08-3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최근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업계들의 건설중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부연구위원은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성규 부연구위원은 그 동안 공공공사 부문에서 발주자 우위의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공자의 주장이 중재 판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며 국내의 건설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내 건설중재제도는 공사 계약에 대한 이해부족과 합리적 계약관리 체제의 부재,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관리소홀, 건설 관행에의 의존, 건설 분쟁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중재 관련 법규, 조정제도와의 연계 미흡,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대한 중재 기구의 운영 체제 미비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문화의 선진화는 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대등성 확보 외에도 합리적 분쟁해결 시스템의 확충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건설클레임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건설 중재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문제점의 해결을 통한 건설 중재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적다.

이에 따라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재 판정 이유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사례 분석과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건설 중재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건설중재의 현황과 중재 판정의 분석

건설 분야의 중재 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전체 중재 신청 건수 가운데 건설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약 39%에 해당되며, 이는 각종 거래로 인한 분쟁 가운데 매매 계약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중재 신청 금액 측면에서도 다른 분야의 분쟁과 확연한 구별을 보이고 있으며, 분쟁규모가 큰 건설 계약의 특성이 반영되어 전체 중재 신청 금액의 80% 이상에 해당될 정도로 건설분야의 중재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도 전년도 대비 건수로는 45%가 증가했으며 금액 규모로도 99년보다 약 1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재가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재 신청의 적법성 혹은 타당성과 관련 분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분쟁의 발생 원인이 비교적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내·외부적 요인에 대한 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공사계약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함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계약문서 및 관련 법령의 준수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분쟁 사유의 발생에 대비해 관련 서류나 문서 등을 꼼꼼하게 잘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 등은 중재에 있어서 주장 사실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재 판정 사례집 등 제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지만,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의 중재 신청사유 및 이에 대한 판정 결과의 검토는 건설 계약 당사자들에게 공사 계약 및 중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주의의무, 그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에 대비하거나 예측하는 일종의 가이드로서 그 의미가 있다.

■  건설중재제도의 문제점

건설 공사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 문서의 범위, 사정 변경의 원칙적용, 채무 이행의 절차적 요건 준수 등 다른  일반 상사 거래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지만, 국내 건설중재의 경우 선례도 충분하지 않고 중재 절차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관련 자료에의 접근도 곤란하다.

이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발주자 우위의 건설 관행이나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한 단심으로 종료되는 중재 절차의 이용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건설 중재를 맡아보고 있는 대한상사중중재원은 산업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구의 활동과 관련해 인적 물적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조직 규모를 살펴볼 때도 2부(총괄지원부,  중재부) 1실 (알선상담실) 1지부(부산지부)에 인원은 2000년 6월말 현재 30여 명에 불과하며 건설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부서의 설치나 전담 인력의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주된 영업소나 주소가 부산, 울산 또는 경남에 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