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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입찰제도"와 "계약관련법" 개정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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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관

제 목 : "입찰제도"와 "계약관련법" 개정이 급선무다!!

                  
문제는 우리 나라 건설공사 대부분의 설계가 막대한 설계 용역비를 들여 그렇게 상세하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작업에 임하면 현장의 실제 여건과 맞지 않아 대부분의 도면을 수정해야 하고 설계내역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데 있다.

이것은 설계변경 작업으로 이어지고 시공회사, 감리자 그리고 발주자간에 타협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변경 작업은 건설현장의 공사원가와 직결되는 시공회사의 절대절명의 지상 과제이다.

대부분의 설계변경 대상은 작업 방법과 관련된 비 목적물이라는 사실이다. 건설현장의 설계변경 작업은 여관방이나 사무실에서 공사기간 내내 검토되어 발주자와 감리자의 눈치와 아부와 로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비록 사전승인을 받아 작업이 완료되었더라도 설계변경에 의한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고 계약변경이 않된 관계로 기성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변경 직전까지 공사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굽실거리며 봉사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마디로 잘못 보이면 삭감당하거나 반영도 받지 못한다. 현행 "계약관련법"이 그렇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은 년 중 추석 때 그리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성사되어 마치 머슴이 주인으로 부터 세경을 받듯이 밀린 기성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건설회사의 선투입에 의한 금리를 정부가 묵살시키고 있는것 이다.

이런 과정의 설계변경이 수십 년 동안 우리 나라 건설업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주인과 머슴의 족쇄가 되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아 부정부패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덤핑으로 공사를 수주해도 로비를 잘 해서 설계변경 처리만 잘 하면 손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 설계도서는 예산과 집행금액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고 어떤 때는 과다설계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고 시공중인 시공사의 도급액이 삭감 당하기도 한다.

또 한가지 한심한 것이 소위 "낙찰률"이란 것이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단가가 산출되고 낙찰률이 적용된다. 이 제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전문건설업자들이다.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전문건설업자의 토공운반 단가가 원수급자 보다도 높더라도 운반거리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면 전체 하도급률이 낮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다.
운반거리가 늘어났음에도 당초 하도급단가 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의 절차가 해외공사나 국내 FED공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나라의 계약관련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이 얼마나 한심한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결론은 목적물 공종위주의 내역서에 의거 계약이 되어야 하고 목적물 변경만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공사와 같이 "베리에이션 오더" 나 "체인지 오더"에 의해 공사비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작업진행중에 완료작업에 대한 기성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 목적물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디까지나 시공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되도록 제반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우리 나라 건설업계에 몰아닥칠 파장과 효과는 지대할 것이며 국제화(Global Standard)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공사 관련한 "조달청" 과 "감사원"의 업무가 대폭 줄어 들어 두 기관의 축소도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