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개혁적인’ 건설정책 집행할 것인가?
보도일자 2003-03-24
보도기관 한국건설
드디어 지난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 직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1대 국정과제별 세부 추진과제가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확정된 국정과제의 내용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나 국토균형 발전과 같이 결과적으로 공사 물량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과 더불어 규제일몰제 도입 검토,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공정거래정책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새 정부는 아마 일년내내 ‘개혁적인'' 건설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어떻게'' 개혁적인 건설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인가?
새 정부는 건설정책간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하도급 관련 규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과 같은 업역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 및 입·낙찰제도와도 연계되어 있다.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및 계약제도는 보증제도와 연계되어 있고, 중소기업 보호나 부실공사 방지와 같은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건설업체의 수주기회와 수익성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연계성있는 정책 전체를 한꺼번에 개혁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고쳐 나가야 건설산업 구조의 실질적인 개편이 가능하다. 그러지 않고 한가지 정책만 도입하거나 개선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건설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한가지 정책 또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도입과 같은 정책이 그럴 지도 모른다. PQ제도·입찰제도·공사이행보증제도·저가심의제도·계약제도·감리·감독제도 등 관련된 제도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과 연계하여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정착이 어려울 것이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으로 ‘개혁적인'' 건설정책은 ‘국민의 이익증진''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원칙론으로서는 누구나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지역·특정 기업·특정 사업자단체의 이익증진과 맞바꿔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때로는 특정 시점의 경기불황을 이유로, 때로는 형평성을 이유로 그때 그때의 ‘상황논리’를 내세우면서 발주자나 국민의 이익이 무시되는 사례는 많았다. 이런 사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소신이 부족할 때 특히 자주 보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 이익증진’이라는 관점에서는 부패척결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보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나 경쟁력 강화와 같은 포즈티브(+) 정책이 더 중요하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싶다. 너무 잦은 제도변경은 시장의 신뢰상실은 물론, 부패조장과 탈법·불법행위의 만연을 초래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특정 이익집단이 떠든다고 해서 일년에도 몇 차례씩 고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법치주의도 뿌리 채 흔들릴 것이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로 명명되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건설산업정책은 궁극적으로 수요자인 정부나 국민은 물론 공급자인 기업 모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참여자들도 ‘대표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건설산업은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나 국토균형 발전도 건설산업의 몫이다. 새 정부는 향후 5년동안 건설산업의 양(量)적인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세계적인 건설대국(建設大國)으로 발전하는 길을 닦아주리라고 기대해 본다.
확정된 국정과제의 내용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나 국토균형 발전과 같이 결과적으로 공사 물량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과 더불어 규제일몰제 도입 검토,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공정거래정책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새 정부는 아마 일년내내 ‘개혁적인'' 건설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어떻게'' 개혁적인 건설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인가?
새 정부는 건설정책간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하도급 관련 규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과 같은 업역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 및 입·낙찰제도와도 연계되어 있다.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및 계약제도는 보증제도와 연계되어 있고, 중소기업 보호나 부실공사 방지와 같은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건설업체의 수주기회와 수익성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연계성있는 정책 전체를 한꺼번에 개혁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례대로 고쳐 나가야 건설산업 구조의 실질적인 개편이 가능하다. 그러지 않고 한가지 정책만 도입하거나 개선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건설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한가지 정책 또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도입과 같은 정책이 그럴 지도 모른다. PQ제도·입찰제도·공사이행보증제도·저가심의제도·계약제도·감리·감독제도 등 관련된 제도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과 연계하여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정착이 어려울 것이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으로 ‘개혁적인'' 건설정책은 ‘국민의 이익증진''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원칙론으로서는 누구나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지역·특정 기업·특정 사업자단체의 이익증진과 맞바꿔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때로는 특정 시점의 경기불황을 이유로, 때로는 형평성을 이유로 그때 그때의 ‘상황논리’를 내세우면서 발주자나 국민의 이익이 무시되는 사례는 많았다. 이런 사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소신이 부족할 때 특히 자주 보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 이익증진’이라는 관점에서는 부패척결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보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나 경쟁력 강화와 같은 포즈티브(+) 정책이 더 중요하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싶다. 너무 잦은 제도변경은 시장의 신뢰상실은 물론, 부패조장과 탈법·불법행위의 만연을 초래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도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특정 이익집단이 떠든다고 해서 일년에도 몇 차례씩 고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법치주의도 뿌리 채 흔들릴 것이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로 명명되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건설산업정책은 궁극적으로 수요자인 정부나 국민은 물론 공급자인 기업 모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참여자들도 ‘대표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건설산업은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나 국토균형 발전도 건설산업의 몫이다. 새 정부는 향후 5년동안 건설산업의 양(量)적인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세계적인 건설대국(建設大國)으로 발전하는 길을 닦아주리라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