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제도변화 흐름에 주목해야
보도일자 2003-04-03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최근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 개관 - 새로운 틀의 형성
건설사, 제도변화 흐름에 주목해야IMF이후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건설관련 법령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의 새로운 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업체들은 각종 법령들의 제·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부연구위원을 통해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변화 및 건설업체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더욱 반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가운데 건설시장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불어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마무리된 2002년에 특히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많았지만, 주요 법령의 대부분은 그 시행시점을 200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건설시장에의 직접적 영향은 올해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법령으로 현재화될 때 비로소 구체적 생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건설관련 법령에 관한 변화의 흐름은 향후 건설시장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개정된 건설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들 수 있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법으로의 전면 개정추진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국토개발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개발방식이 편중개발, 난개발, 환경훼손 등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적 비전 하에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국토개발에 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이번에 제정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전자에서는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지역간 교류협력 촉진이나 지원을 통하여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능동적 역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후자도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의 수립 및 집행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 분야에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체계화·종합화, 공급위주에서 주거질의 향상으로 정책선회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정비사업은 개별법으로 규율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적 성격과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성격을 조화시키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이에 걸 맞는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빈번하게 제기되곤 하였다.
또한 각종 정비사업의 통일적 규율 필요성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향후 주택법과 함께 주택건설분야의 양대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주택건설·공급분야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이 그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질서가 요구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도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주거의 질적 향상 및 관리규정 정비, 리모델링에 관한 근거 마련,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며 ‘주택법''이라는 이름으로 곧 우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밖에 건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자재업체나 시공상의 안전에 이전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설시장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균형개발이라는 큰 밑그림 위에서 건설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추구하고 주택건설분야의 크고 작은 기존 문제점을 과감하게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입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재건축 등 주택시장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분명한 의지 및 건설시장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번듯한 법령을
두고도 정책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아픈 기억이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 새롭게 단장한 건설관련 법령이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당국은 후속조치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건설사, 제도변화 흐름에 주목해야IMF이후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건설관련 법령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의 새로운 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업체들은 각종 법령들의 제·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부연구위원을 통해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변화 및 건설업체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더욱 반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가운데 건설시장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불어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마무리된 2002년에 특히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많았지만, 주요 법령의 대부분은 그 시행시점을 200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건설시장에의 직접적 영향은 올해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법령으로 현재화될 때 비로소 구체적 생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건설관련 법령에 관한 변화의 흐름은 향후 건설시장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개정된 건설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들 수 있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법으로의 전면 개정추진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국토개발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개발방식이 편중개발, 난개발, 환경훼손 등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적 비전 하에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국토개발에 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이번에 제정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전자에서는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지역간 교류협력 촉진이나 지원을 통하여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능동적 역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후자도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의 수립 및 집행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 분야에서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체계화·종합화, 공급위주에서 주거질의 향상으로 정책선회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정비사업은 개별법으로 규율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적 성격과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성격을 조화시키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이에 걸 맞는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빈번하게 제기되곤 하였다.
또한 각종 정비사업의 통일적 규율 필요성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으며, 향후 주택법과 함께 주택건설분야의 양대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주택건설·공급분야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이 그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질서가 요구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도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주거의 질적 향상 및 관리규정 정비, 리모델링에 관한 근거 마련,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며 ‘주택법''이라는 이름으로 곧 우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밖에 건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자재업체나 시공상의 안전에 이전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설시장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균형개발이라는 큰 밑그림 위에서 건설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추구하고 주택건설분야의 크고 작은 기존 문제점을 과감하게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입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재건축 등 주택시장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분명한 의지 및 건설시장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번듯한 법령을
두고도 정책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아픈 기억이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 새롭게 단장한 건설관련 법령이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당국은 후속조치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