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인센티브로 자발성을 유도하자!
보도일자 2023-02-27
보도기관 대한경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생명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유례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편의시설과 도시 건설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다. 1970년 준공된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77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으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희생자는 32명의 무고한 시민들이었다. 즉, 건설산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산업이기에 안전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 불 시대인 지금도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후진국형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안전관리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고대응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1931년 하인리히의 도미노 모델(Domino Model)이 발표된 20세기 중반부터는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이 사고 확률을 줄이는 사고예방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세기 후반에는 미국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인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가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국내에서도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20년 1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시행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등 산업안전과 관련한 규제와 처벌을 최근까지 강화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는 417명으로 전체산업 사고사망자의 50.4%를 차지했다. 이는 건설산업에서만 하루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도 건설업은 2021년 기준 1.75‱(퍼밀리아드)로 전체산업 평균 0.43‱보다 약 4.1배 높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법 적용 대상인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규제와 처벌 중심의 안전대책은 사고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건설안전도 마찬가지다. 그간 안전관리 책임을 시공단계의 시공자(=사업주) 중심으로 강화해왔으나, 건설사고는 시공자의 노력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변화무쌍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타 산업보다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건설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세계적인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공자 중심의 건설사업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1994년부터 CDM 제도(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를 도입해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사업 주체에게 안전관리 역할을 부여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영국 건설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18‱로 국내 건설산업의 1/10 수준이다.
이제 건설산업의 안전은 시공자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을 공유하고, 안전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시공자가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시공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듈러공법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을 통해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규제와 처벌 중심의 안전대책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기존 산업안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금년에는 국토교통부도 자발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로드맵’을 준비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건설안전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은 안전관리의 주체자로서 단순 의무이행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정부지원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 건설현장의 근로자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지켜내야 한다. 이솝우화에서 나그네를 움직인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었음을 기억하자.
하지만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다. 1970년 준공된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77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으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희생자는 32명의 무고한 시민들이었다. 즉, 건설산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산업이기에 안전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 불 시대인 지금도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후진국형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안전관리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고대응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1931년 하인리히의 도미노 모델(Domino Model)이 발표된 20세기 중반부터는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이 사고 확률을 줄이는 사고예방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세기 후반에는 미국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인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가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국내에서도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건설업을 포함한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20년 1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시행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등 산업안전과 관련한 규제와 처벌을 최근까지 강화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는 417명으로 전체산업 사고사망자의 50.4%를 차지했다. 이는 건설산업에서만 하루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도 건설업은 2021년 기준 1.75‱(퍼밀리아드)로 전체산업 평균 0.43‱보다 약 4.1배 높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법 적용 대상인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규제와 처벌 중심의 안전대책은 사고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건설안전도 마찬가지다. 그간 안전관리 책임을 시공단계의 시공자(=사업주) 중심으로 강화해왔으나, 건설사고는 시공자의 노력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변화무쌍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타 산업보다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건설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세계적인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공자 중심의 건설사업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1994년부터 CDM 제도(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를 도입해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사업 주체에게 안전관리 역할을 부여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영국 건설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18‱로 국내 건설산업의 1/10 수준이다.
이제 건설산업의 안전은 시공자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을 공유하고, 안전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시공자가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시공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듈러공법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을 통해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규제와 처벌 중심의 안전대책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기존 산업안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금년에는 국토교통부도 자발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로드맵’을 준비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건설안전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은 안전관리의 주체자로서 단순 의무이행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정부지원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 건설현장의 근로자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지켜내야 한다. 이솝우화에서 나그네를 움직인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었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