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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최저가낙찰제도의 건교부 "저가심사제"에 대한 비판

보도일자

보도기관

최저가 낙찰제도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수주를 위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그것이 돈벌이가 되건 않되건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최저가로 쏜 업체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하겠다면 이행보증서를 단단히 챙기고
그 업체가 업체부도, 공정지연, 부실시공 등이 빈번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처리하여 중도타절 시키고 잔여공사를 재 발주하면 된다.
물론 발주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이지만....

계약위반으로 발주자에 의한 강제 중도타절이나 업체의 자의에 의한 중도타절일 경우 잔여공사 재 발주나 사업추진의 지연 등으로 발주자가 입을 손실까지 구상할수 있도록 업체는 물론 보증기관에 "콜"을 할 수 있는 보증제도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보증기관들을 편안히 솜방망이식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않된다.

최저가로 쏘아 놓고 못 하겠다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적당한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

최저가로 쏜 업체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투찰자로 넘어가면 된다.

그런데"건교부" X들은 최저가 낙찰제도를 "저가심사제"라는 명목하에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점수제"로 해서 평가하려는 발상인데 그런 쓸데없는 발상이 최저가 낙찰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건설공사의 계약조건은 상기조항이 아주 미약하다.
그리고 현장마다 제대로 된"현장 전용 특별시방서"가 없는 우리 나라는 건설업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감리원 숫자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부실공사는 발생한다.

그리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낙찰차액을 이용하여 현장에 감리를 우굴거리게 투입하려는 건교부의 발상도 한심한 발상이다. 감리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 된 "현장전용 특별시방서"가 없는 우리 나라는 현장별 시공기준이 없고 경험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시방서 개념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장에 감리가 우굴거리면 사사건건 시비만 일어나 건설업체들은 정상적인 일을 못한다. 최저가로 가뜩이나 빠듯한 공사원가인데 사사건건 시비로 공사가 순조롭지 못하면 현장은 불을 보듯 정황이 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