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식의 필요 - 건설선진화를 위한 한 걸음
보도일자 2003-05-10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2003년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변화 및 향후 전망⑤
새로운 인식의 필요 - 건설선진화를 위한 한 걸음
“공정한 계약문화, 엄중한 책임추궁의 룰을 건설업계 스스로 만든다는 자세 필요”
지금까지 국토관련 법령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제정, 현재 전면개정이 추진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 등 주요한 건설관련 법령의 조망을 통하여 향후 건설정책의 방향성과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령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큰 틀 위에서 계획적인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양적 측면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질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화된 각종 제도가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운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 종사자들의 의식개혁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세계경제나 국내 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쟁을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비전보다 당장의 자사생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상황이 이러한 의식개혁과 건전한 시장경쟁질서의 구축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실시확대여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저가심의제 도입 등 현존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최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01년 1월부터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과거에도 지나친 저가투찰로 인하여 부실시공 우려가 끊이질 않아 이에 대한 보완필요성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바 있다.
이번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5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저가심의제의 도입으로 보완하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경실련 등의 반대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기술개발보상규모 확대와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공사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을 우선 채택하도록 하였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범위는 현행 78억 원(2004년 1월부터 50억원)미만에서 고시금액(현행 81억원)미만으로 그리고 지역제한공사의 대상금액은 현행 30억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확정으로 공포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법조항 변경이 아니라, 건설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계약문화의 정착과 부실시공이나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라는 룰(rule)을 건설업 참여자 모두가 스스로 만들고 지키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정책당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법령이 봄 새싹과 같은 푸른 생명력으로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시장의 참여자 모두가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의 건설업도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선진화를 향하여 그와 같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새로운 인식의 필요 - 건설선진화를 위한 한 걸음
“공정한 계약문화, 엄중한 책임추궁의 룰을 건설업계 스스로 만든다는 자세 필요”
지금까지 국토관련 법령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제정, 현재 전면개정이 추진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 등 주요한 건설관련 법령의 조망을 통하여 향후 건설정책의 방향성과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령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큰 틀 위에서 계획적인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양적 측면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질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화된 각종 제도가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운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 종사자들의 의식개혁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세계경제나 국내 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쟁을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비전보다 당장의 자사생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상황이 이러한 의식개혁과 건전한 시장경쟁질서의 구축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실시확대여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저가심의제 도입 등 현존하는 민감한 사안들이 최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01년 1월부터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과거에도 지나친 저가투찰로 인하여 부실시공 우려가 끊이질 않아 이에 대한 보완필요성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바 있다.
이번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5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저가심의제의 도입으로 보완하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경실련 등의 반대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기술개발보상규모 확대와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공사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을 우선 채택하도록 하였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범위는 현행 78억 원(2004년 1월부터 50억원)미만에서 고시금액(현행 81억원)미만으로 그리고 지역제한공사의 대상금액은 현행 30억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확정으로 공포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법조항 변경이 아니라, 건설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계약문화의 정착과 부실시공이나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라는 룰(rule)을 건설업 참여자 모두가 스스로 만들고 지키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정책당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법령이 봄 새싹과 같은 푸른 생명력으로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시장의 참여자 모두가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의 건설업도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선진화를 향하여 그와 같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