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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주택법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보도일자 2003-05-19

보도기관 일간건설

◇주택법 제정, 그 어렵고도 긴 시간

작년 건설관련 법령 제·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반기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그리고 하반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면 개정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택법은 주택건설의 촉진과 원활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을 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나 주거환경, 그리고 주택관리 등 새로운 주택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보강하는 방향에서 혁신적인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주택법은 이미 지난 2001년 이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책당국도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왔다. 2001년 9월의 입법예고와 동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2년 상반기 중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및 재건축 시장의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주택법으로의 전면 개정은 뒤로 미뤄지게 되고 주택시장의 안정책을 먼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담게 됐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 올해 4월말이 돼서야 비로소 국회를 통과하게 됐으며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의 입법 취지

지난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그동안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가족구성 유형의 다양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주거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증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화한 까닭에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의 내용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나 주택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장의 변화와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걸맞게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주택법’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주택법의 주요 내용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주거환경·주택관리 등이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고려해 우선 법률의 명칭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변경했다.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 및 지자체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맞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시의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의무자와 비용상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도모했다.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증·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즉,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주로 규정, 시행돼 왔지만 그 중요성 등을 감안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주택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에 관한 연구와 주택관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근거규정을 둔 점도 이번 주택법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아쉬움으로 남은 최저주거기준의 삭제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생활에서 최소한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당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등이 주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2001년 7월에 입법예고한 주택법(안)에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정부(안)에서 삭제된 후 2003년 4월 30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조항은 부활되지 못했다.

주택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새로이 탄생한 주택법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았고 입법취지에서 주거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예산확보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조항은 단순히 특정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라는 의미를 넘어 우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해소를 주택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미달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비용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