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찰 70만여달러가 발견됐으며 이중 40만달러는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보도일자
보도기관
주한미군 대령 한국업체 뇌물수뢰 혐의 기소
주한미군 육군 현역 대령이 기지내 군인가족 주택건설사업 등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 업체들로부터 약 70만달러(한화 약 9억원)를 받는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15년에처해지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샌타애나 소재 미국 연방대배심은 3일 연간 3억달러 이상의각종 주한미군 발주사업을 관장하는 미육군계약사령부코리아(USA-CCK)의 리처드 제임스 모런(56) 대령과 그의 한국계 부인 지나 차 모런(44)씨를 뇌물 수뢰 및 요구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압송된 모런 부부는 금주중 LA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대배심은 또 모런 대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업체에 발주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USA-CCK의 계약지원본부 책임자 로널드 A. 패리시(49) 씨를, 주한미군 발주사업의 ‘콘설턴트’로서 개입하고 한국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모런 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한국계 조지프 강 허(57.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힐스 거주) 씨, 발주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한 혐의로 한국계 컴퓨터서비스 업체 사장 리처드 리 칼라일(31. 인디애나주 해리슨카운티 거주) 등 3명도 아울러 기소했다.
마이클 S. 코크만스키 연방수사국(FBI) LA 지부의 국세청(IRS)-범죄수사대장은이날 기자회견에서 “육군은 모런 대령이 육군과 정부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을 맡겼으나 그는 업체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는 등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오늘 기소로 모런 대령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생활 25년 째인 모런 대령은 미국 육군범죄수사대(ACIC) 수사관들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월16일 용산 기지내 자택을 급습했을 때 현찰 70만여달러가 발견됐으며 이중 40만달러는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로 그의 침대 속에서 나왔다.
모런 대령은 한국 건설업체인 A&S(올손 앤드 스카이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오산공군기지 주택건설, 캠프 캐럴 등 다른 기지내 몇몇 병영 건설 공사(약 2천500만달러 상당)에 최저가로 응찰하지 않았는데도 뇌물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이 회사가낙찰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S 대표는 수주 대가로 오산 주택공사분 5만달러, 캠프 캐럴 공사분 20만달러를 지불하고 계약 수주 보장금 50만달러중 15만달러를 제공했으며 모런 대령의 부인이 지난해 A&S가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받았다고 FBI는 밝혔다 모런 대령은 또 지난해 10월께 한국 경비업체인 IBS 인더스트리스 컴퍼니가 1억1천200만달러 규모의 민간경비요원 공급계약중 1천400만달러어치를 수주하도록 해준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런 대령과 조지프 강 허씨가 공모하고 허씨가 IBS에 접근했으며 IBS의 최고경영자(CEO)는 계약 낙찰후 2만달러를 미화 현찰과 한국수표로 제공했다. 허씨는 모런 대령에게 이중 절반을 전달한 혐의다. 모런 대령은나중에 추가 대가를 요구했고 IBS는 허씨에게 수표로 추가분을 지급하고 허씨는 모런 대령에게 이중 절반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매트 매클로플린 FBI 대변인은 “모런 대령과 그의 부인, 허씨가 모두 A&S와 IBS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모런 대령은 4건의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모런 대령 부부는 A&S로부터 받아 집에 보관한 돈의 일부(수만달러)를 자기앞수표를 구입해 미국에 송금하는 등 돈 세탁 혐의도 받고 있으며 부인은 FBI 요원들이회수한 70만달러를 거실 소파에서 침실로 옮기는 등 ‘사법절차방해’ 혐의(뇌물은닉)로 기소됐다고 매클로플린 대변인은 밝혔다. 모런 대령은 자신의 부하 패리시에게 지시해 USA-CCK의 컴퓨터 서비스 사업 수주를 원했던 칼라일에게 경쟁사의 입찰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매클로플린 대변인은 모런 대령의 경우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15년, 부인 지나 모런 씨는 징역 100년, 허씨는 20년형, 패리시와 칼라일은 각각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며 패리시는 한국에서 압송 중이고 허씨와 칼라일은 3일 미국에서 체포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출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육군 당국이 한국의 특정 계약에 부정이 있음을 인지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미국 법무부에 보고됐고 결국 미국 육군범죄수사대와 FBI,국세청-범죄수사대가 공조수사에 나섰으며 한국의 서울지검과 경찰청이 긴밀히 협조했다.
주한미군 육군 현역 대령이 기지내 군인가족 주택건설사업 등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 업체들로부터 약 70만달러(한화 약 9억원)를 받는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15년에처해지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샌타애나 소재 미국 연방대배심은 3일 연간 3억달러 이상의각종 주한미군 발주사업을 관장하는 미육군계약사령부코리아(USA-CCK)의 리처드 제임스 모런(56) 대령과 그의 한국계 부인 지나 차 모런(44)씨를 뇌물 수뢰 및 요구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압송된 모런 부부는 금주중 LA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대배심은 또 모런 대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업체에 발주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USA-CCK의 계약지원본부 책임자 로널드 A. 패리시(49) 씨를, 주한미군 발주사업의 ‘콘설턴트’로서 개입하고 한국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모런 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한국계 조지프 강 허(57.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힐스 거주) 씨, 발주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한 혐의로 한국계 컴퓨터서비스 업체 사장 리처드 리 칼라일(31. 인디애나주 해리슨카운티 거주) 등 3명도 아울러 기소했다.
마이클 S. 코크만스키 연방수사국(FBI) LA 지부의 국세청(IRS)-범죄수사대장은이날 기자회견에서 “육군은 모런 대령이 육군과 정부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을 맡겼으나 그는 업체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는 등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오늘 기소로 모런 대령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생활 25년 째인 모런 대령은 미국 육군범죄수사대(ACIC) 수사관들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월16일 용산 기지내 자택을 급습했을 때 현찰 70만여달러가 발견됐으며 이중 40만달러는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로 그의 침대 속에서 나왔다.
모런 대령은 한국 건설업체인 A&S(올손 앤드 스카이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오산공군기지 주택건설, 캠프 캐럴 등 다른 기지내 몇몇 병영 건설 공사(약 2천500만달러 상당)에 최저가로 응찰하지 않았는데도 뇌물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이 회사가낙찰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S 대표는 수주 대가로 오산 주택공사분 5만달러, 캠프 캐럴 공사분 20만달러를 지불하고 계약 수주 보장금 50만달러중 15만달러를 제공했으며 모런 대령의 부인이 지난해 A&S가 지급한 돈의 대부분을 받았다고 FBI는 밝혔다 모런 대령은 또 지난해 10월께 한국 경비업체인 IBS 인더스트리스 컴퍼니가 1억1천200만달러 규모의 민간경비요원 공급계약중 1천400만달러어치를 수주하도록 해준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런 대령과 조지프 강 허씨가 공모하고 허씨가 IBS에 접근했으며 IBS의 최고경영자(CEO)는 계약 낙찰후 2만달러를 미화 현찰과 한국수표로 제공했다. 허씨는 모런 대령에게 이중 절반을 전달한 혐의다. 모런 대령은나중에 추가 대가를 요구했고 IBS는 허씨에게 수표로 추가분을 지급하고 허씨는 모런 대령에게 이중 절반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매트 매클로플린 FBI 대변인은 “모런 대령과 그의 부인, 허씨가 모두 A&S와 IBS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모런 대령은 4건의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모런 대령 부부는 A&S로부터 받아 집에 보관한 돈의 일부(수만달러)를 자기앞수표를 구입해 미국에 송금하는 등 돈 세탁 혐의도 받고 있으며 부인은 FBI 요원들이회수한 70만달러를 거실 소파에서 침실로 옮기는 등 ‘사법절차방해’ 혐의(뇌물은닉)로 기소됐다고 매클로플린 대변인은 밝혔다. 모런 대령은 자신의 부하 패리시에게 지시해 USA-CCK의 컴퓨터 서비스 사업 수주를 원했던 칼라일에게 경쟁사의 입찰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매클로플린 대변인은 모런 대령의 경우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15년, 부인 지나 모런 씨는 징역 100년, 허씨는 20년형, 패리시와 칼라일은 각각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며 패리시는 한국에서 압송 중이고 허씨와 칼라일은 3일 미국에서 체포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출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육군 당국이 한국의 특정 계약에 부정이 있음을 인지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미국 법무부에 보고됐고 결국 미국 육군범죄수사대와 FBI,국세청-범죄수사대가 공조수사에 나섰으며 한국의 서울지검과 경찰청이 긴밀히 협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