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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제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

보도일자 2003-06-02

보도기관 일간건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금액)를 인상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추진방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러한 계획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시장가격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해 대통령 임기 내에 20%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장가격의 30% 수준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50% 수준까지 인상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세수는 최대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본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수 규모와 총 조세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국 주요도시와의 실효세율 비교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규모 및 비중

최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조세 수입은 1999년 1조9천120억원, 2000년 2조95억원, 2001년 2조1천282억원으로 우리나라 총조세 수입의 1.7∼2.0%, 지방세 수입의 8.2∼1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의 14.5∼16.4%, 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의 21.4∼2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다.

◇미국과의 실효세율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동산 보유과세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조세납부금액을 시장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과세 비율이 미국보다는 낮다.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한 실효세율은 약 0.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50개 주요 도시의 재산세(property tax:미국의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임)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1.5% 수준이다.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이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인상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인·장애인 특별 배려해야

첫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일부 계층은 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 거주하는 주택이고 은퇴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거주주택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납부한 재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소득세(state income tax)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상이

둘째,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는 경제적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고정돼 있지만 건물은 공급이 변할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용도의 토지는 공급이 변할 수 있지만 건물과 같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인상되면 토지의 가치는 하락해 세금인상 분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 인상액의 상당 부분은 임대료 인상을 초래해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은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분은 임대료 상승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를 국세 또는 시·도세로 전환해야

셋째, 현재 시·군·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고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해 이 중 일부를 국세 및 시·도세로 전환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 또는 도시(또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

국세 및 시·도세로 전환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인상을 과세권내에서 차등화하면 국토 균형발전 또는 도시(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자본과세(tax on capital)라는 성질이 있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동일한 과세권 내에서 지역별로 차등 인상하면 산업 부분에서의 노동생산성에 지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낙후된 지역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낮게 적용해 실효세율 인상률을 낮추고 발전한 지역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높게 적용해 실효세율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