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개선방안
보도일자 2003-06-23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설기술자 전문성 제고에 미흡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기술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인정근거의 약화 및 경력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제도도입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시간’만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기술자 등급이 상승해 기술자 등급에 맞는 기술능력의 보유와는 거리가 먼 ‘고급기술자 양산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지난 2001년 12월 말 건설기술자 현황을 보면 특급 기술자의 비율이 25% 정도로 고급 기술자와 중급 기술자를 합한 비율인 약 20%를 초과하고 있는 불균형의 초래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러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자등급 인정의 합리적 기준 확립 필요
먼저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조정해 기술등급 인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기술자로서 최고 전문가 지위인 특급이나 고급기술자는 그 전문성을 고려해 최대 2개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만능 특급기술자는 실제적으로 해당 등급의 기술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보편적·일반적 만능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재의 기술분야의 구분을 개선해 건물종류별, 세부공종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경력과 자격증 및 등급 규정을 분리해 현행과 같이 경력이나 학력 혹은 기술 자격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구조에서 탈피해 직무의 완성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해 기술자 상호간에 평가가 현재의 절대평가에서 필요시 상대평가하는 방법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PQ심사에서 기술자를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절실하다.
◇건설기술자 등급에 맞는 능력평가시스템 구축
현행 제도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공사와 공시기간만을 평가해 등급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공사에서 개별적인 기술자들의 공사기여도 평가는 불가능하고 능력없는 건설기술자의 무임승차와 면허 대여 등의 문제점이 유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공사 및 공사기간과 함께 건설기술자가 해당 공사에서 수행한 기술자 개인의 능력 및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설기술자가 특정 회사의 특정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 우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단위 직무별 전문성의 완성도 혹은 숙련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해 건설기술자들이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력이 많아질수록 직무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력과 기술수준의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표준모델을 제시, 효율적인 건설기술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사후에라도 검증해 경력확인서와 실제 경력이 다를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직무(Job) 체계를 개발해 개인의 직무를 코드화시켜 이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기술자격증에 대한 기준과 활용방식을 개선해 건설기술자 자격증의 불법 유통 혹은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야 한다.
◇중소건설업체의 건설기술인력 양성 및 체계적 관리 유도
현행 PQ심사 규정을 보면 일반적인 PQ대상 공사의 경우 기술 능력에 배당된 37점 중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으로 20점을 배점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기술능력에 배당된 35점 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으로 20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규정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건설기술자 개인의 경력이나 소지한 자격증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수주 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 해당회사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가 부족할 경우 다른 회사소속 기술자를 스카우트하는 현상이 발생해 중소건설업체 소속 건설기술자들의 잦은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PQ 심사시 기술인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현장소장이나 혹은 기술부문별 책임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의 최소근무 연한을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무분별한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기술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인정근거의 약화 및 경력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제도도입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시간’만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기술자 등급이 상승해 기술자 등급에 맞는 기술능력의 보유와는 거리가 먼 ‘고급기술자 양산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지난 2001년 12월 말 건설기술자 현황을 보면 특급 기술자의 비율이 25% 정도로 고급 기술자와 중급 기술자를 합한 비율인 약 20%를 초과하고 있는 불균형의 초래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러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자등급 인정의 합리적 기준 확립 필요
먼저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조정해 기술등급 인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기술자로서 최고 전문가 지위인 특급이나 고급기술자는 그 전문성을 고려해 최대 2개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만능 특급기술자는 실제적으로 해당 등급의 기술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보편적·일반적 만능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는 현재의 기술분야의 구분을 개선해 건물종류별, 세부공종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경력과 자격증 및 등급 규정을 분리해 현행과 같이 경력이나 학력 혹은 기술 자격증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구조에서 탈피해 직무의 완성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개발해 기술자 상호간에 평가가 현재의 절대평가에서 필요시 상대평가하는 방법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PQ심사에서 기술자를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절실하다.
◇건설기술자 등급에 맞는 능력평가시스템 구축
현행 제도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공사와 공시기간만을 평가해 등급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공사에서 개별적인 기술자들의 공사기여도 평가는 불가능하고 능력없는 건설기술자의 무임승차와 면허 대여 등의 문제점이 유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공사 및 공사기간과 함께 건설기술자가 해당 공사에서 수행한 기술자 개인의 능력 및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설기술자가 특정 회사의 특정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 우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단위 직무별 전문성의 완성도 혹은 숙련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해 건설기술자들이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력이 많아질수록 직무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력과 기술수준의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표준모델을 제시, 효율적인 건설기술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사후에라도 검증해 경력확인서와 실제 경력이 다를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직무(Job) 체계를 개발해 개인의 직무를 코드화시켜 이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기술자격증에 대한 기준과 활용방식을 개선해 건설기술자 자격증의 불법 유통 혹은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야 한다.
◇중소건설업체의 건설기술인력 양성 및 체계적 관리 유도
현행 PQ심사 규정을 보면 일반적인 PQ대상 공사의 경우 기술 능력에 배당된 37점 중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으로 20점을 배점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기술능력에 배당된 35점 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으로 20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규정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건설기술자 개인의 경력이나 소지한 자격증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수주 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 해당회사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가 부족할 경우 다른 회사소속 기술자를 스카우트하는 현상이 발생해 중소건설업체 소속 건설기술자들의 잦은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PQ 심사시 기술인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현장소장이나 혹은 기술부문별 책임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의 최소근무 연한을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무분별한 건설기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