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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VAT

보도일자 2003-08-04

보도기관 일간건설

민간자본으로 건설되고 민간사업자가 운용하는 이들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으나 재정자금으로 건설되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이 동일한 고속도로 통행료임에도 불구하고 운용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과세 정책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이하 VAT)는 일반적으로 생산 및 유통의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VAT의 개념만으로 보면 VAT는 반드시 소비에 대한 조세일 필요는 없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행국들이 소비형 부가가치세제(consumption type VAT)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세로 구분된다. VAT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화와 용역의 소비 사실에 과세하는 물세이다. 우리나라 VAT는 과세특례를 제외하고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통행료에 대한 VAT 부과 실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VAT가 면제되나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VAT가 부과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VAT 규정은 일반적 면세 조항을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제1항 제17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해석(재경원 소비 46015-243, 1996. 8. 21)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VAT가 면제되지 않고 있다.

◇가격구조 왜곡을 통한 공정한 경쟁 저해

고속도로 이용이라는 동일한 서비스 소비에 대한 VAT 부과 여부를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가격구조 변화를 통해 경쟁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간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향후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고속도로가 나타날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간의 직접적인 경쟁이 없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통행량 예측의 왜곡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에 영향을 미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용자의 부담가중으로 인한 통행량 감소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의 VAT 부과는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감소해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저하시킨다. 현행 민자사업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하여 통행료가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1종 자동차 기준으로 km당 86.4원으로 도로공사 통행료 38.1원의 2.5배 수준이고 긴 교량이 포함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179원으로 도로공사 통행료 38.1원의 4.7배 수준이다.

◇부가세법 정신에 위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VAT를 면제한다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한국도로공사나 고속도로를 BTO 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용하는 민간사업자 모두 국가를 대신해서 고속도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도 재정 자금으로 건설하고 정부가 공급해야 할 용역을 재정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게 하고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VAT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공성 여부이다.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든지 이것을 다른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하든지 공공성이 강한 재화이면 VAT 부과를 면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정신이다.

◇외국 사례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과 여부 및 이에 대한 VAT 부과 여부는 나라마다 상이해 일정한 원칙을 찾을 수 없으나 고속도로 운영주체에 따라 통행료에 대한 VAT 부과 여부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모든 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free public access to all roads)는 인식이 강해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고속도로도 이용자에게 직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통행료에 대한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