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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최저가낙찰제 성공조건

보도일자 2003-08-25

보도기관 일간건설

◇최저가와 최저낙찰제도

건설산업의 대표적 특징 중의 하나가 주문에 의한 생산방식이다. 흔히 수주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요자의 주문이 없으면 산업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문생산방식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의 성능과 질이 정해지며 주문을 받은 공급자(건설산업의 경우 계약자)는 가격을 제시해 협상에 의해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게 정해진 수순이다.

최근 국내 공공공사에 최저가 입찰방식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 특유의 운찰제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턴키 발주방식 혹은 최저가 낙찰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오는 9월부터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최저가 대상이 되며 2006년도부터는 국내 전체 공공공사를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최적가치발주방식(Best Value Delivery Method)을 최저낙찰가를 대신하고 있다. 최저가격이 반드시 낙찰자 선정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내 최저가낙찰제도는 최저가격이 아닌 최저낙찰율 방식이다. 최저가격 낙찰제와 최저낙찰율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저가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찰자가 자신의 기술과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최저낙찰제는 주문자가 값을 결정해 이를 기준으로 최소비율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최저가격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최저가격 낙찰제라고는 하지만 가격만을 낙찰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최저낙찰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

국내건설시장에서 최저낙찰율 방식 도입을 가장 반기는 쪽은 건설서비스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아닌 최저가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발주자들은 최저낙찰제도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유는 국내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일반건설업체들은 무한대의 최저가는 결국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윤보다는 적자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집중하게 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리라는 예상이다. 최저낙찰방식에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진 곳은 아무래도 전문건설업체들과 시공참여자로 불리는 작업반장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00억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경우 다른 대안없이 거의 모든 업체들이 가격 부담을 하도급자와 분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낙찰제도의 파급 영향

최저가격 낙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고 가정하면 국내 건설산업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시공자들의 기술력이 되살아나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부문이다. 시공자가 지닌 고유기술과 전략으로 최소비용이 투입되는 방법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예상된다. 다음은 시공자가 자신의 장점을 한 곳으로 응집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면 결국 그 혜택은 국가와 국민이 되기 때문에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긍정적 측면의 또 다른 장점은 기술자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극히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며 경험을 가치화하는 이른바 지식기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시공자들의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활용하는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리라는 전망이다.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먼저 최저가에 대한 부담을 다단계 거래를 통해 최종 생산자에게 모든 가격 부담이 전가, 해당기업이 부도에 이르게 돼 결국 그 피해는 발주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현상은 500억원 이상 보다는 100억원 미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액에 대한 여유폭이 좁아짐으로 인해 시공자들은 조금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돼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급증하게 되며 특히 발주자의 자금사정에 의해 공기가 예정공기보다 지연될 경우(특히 1985년 이후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50% 이상이 2년 이상 공기지연) 간접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급증, 국내 건설현장에서 클레임 현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발주자와 시공자, 감리자 사이에 극심한 대치적 관계가 형성돼 공사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됨으로써 현장 참여자 상호간에 신뢰감이 무너져 불편한 관계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낙찰제 도입의 선결 조건

최저낙찰제도가 글로벌스탠다드라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동시에 글로벌스탠다드화 해야 한다. 최?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