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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형식적인 10억미만공사 적격심사위원회 해체

보도일자

보도기관

10억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 90점 경영상태등을 10점의 적격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항상 바쁘다고 투덜대는 법무, 감찰, 발주부서, 계약부서원을 통원하여...
그러나 경영상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되면 거의 모두 만점을 받고있으므로 변별력이 없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이상 최저가 순서대로 심사하여 95점만 넘으면 뒤의 업체는
볼것도 없이 낙찰됨으로 최저가 1번 업체가 자동적으로 낙찰되고 있다.
점수는 이미 입찰가격을 기초로 계산되어진 것이고, 업체가 표시날 만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심사할 여지없이 낙찰자로 결정되다 보니, 적격심사위원들이 왜 소집되어 앉아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서명만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다.
10억원 미만 공사는  위원들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없을만큼 단순한 심사이므로  적격심사
위원회를 안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