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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시공VE제도 개선방안

보도일자 2003-12-01

보도기관 일간건설

◇시공VE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건설 프로젝트는 날로 대형화 및 복합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도 또한 점차 고도화되고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기능·품질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점을 찾아내는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기법인 VE의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국가에서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는 일종의 윈윈전략(Win-Win Strategy)으로 시공자의 창의적인 발상을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 장려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액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유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내·외 시공VE 인센티브 도입 현황

미국 연방도로국(FHWA)의 경우 2001년 한해동안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해 총 359건의 VE 설계 변경안(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 이하 VECP)이 제출됐고 이 중 299건이 채택돼 약 3천300만달러가 시공자의 분배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92년에 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마련해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 동안 불과 5건만이 채택되었을 정도로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본 제도는 개선제안공법을 제출한 시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제출서류, 장기간의 처리기한, 검토기관의 제한, 설계시공일괄방식에서의 절감액 분배 불가, 설계변경안 관련비용 미고려, 유지관리비용 절감액 미고려, 분배금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 미비, 사용권 규정 미비, 하도급자의 설계 변경안의 제출 절차 미비, 클레임 및 사후관리 규정 미비 등의 문제들에 의해 제도의 실행측면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국내 시공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그래서 미국 정부기관인 연방조달청(GSA), 국방성(DoD), 교통성(DOT), 연방도로국(FHWA) 등의 VE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최근에 도입·운영하고 있는 일본 건설성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은 국내 시공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기본방향과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기본방향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 평가기준 확립, 참여주체별 책임과 권한 명시, 리스크의 적절한 분배 등을 선정했고 이에 따라 일반 사항, 처리 관련 규정, 절감액 관련 규정, 기타 사항 등 크게 4가지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으로는 시공 VE 제안의 정의, 제출서류, 인센티브 조항의 명시, 시공 VE 제안의 처리절차, 참여주체 및 업무, 처리기한 및 검토기관, 예비검토, 절감액 산정, 분배율, 분배시기 및 방법, 유지관리비용, 시공 VE 제안의 사용권, 하도급 관련 규정, 재시공 및 사후관리, 클레임 관련 규정 등을 제안했다.

◇국내 시공 VE 인센티브 프로그램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한 시공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로, ‘당해 절감액 산정시 시공자의 시공 VE 제안 개발비용 및 발주자의 심사비용의 보상’ 조항을 반영해야 하고, 둘째로,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에서도 시공자에 대한 절감액 분배 허용 및 시공자의 시공 VE 제안 개발비용 및 발주자의 심사비용의 보상’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개선방향은 크게 기존규정의 개정과 기존 규정의 통합·신설, 새로운 규정의 신설 등 3가지로 제안했다.

첫째, 기존 기술개발보상제도의 규정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안한 시공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맞게 세부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 기술개발보상제도 및 신기술지정제도와 제안한 시공 VE 인센티브프로그램과의 연계하거나 보완하도록 제안했다.

셋째, 시공 VE 제안의 처리에 관한 회계예규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결어

시공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공정하고 신속하며 투명한 VE 인센티브 시스템이 건설산업계에 구축될 것이며 다양하고 강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시공 VE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시공업체의 수익성 및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발주자의 예산을 절감시켜 발주자의 재정지출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제안한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는 참여주체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 상